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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자동차검사소 271곳 특별단속, 47곳 적발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 등록 2019-07-09 12: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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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국토부‧지자체 등과 민간 자동차검사소 271곳 특별점검
  •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합격시키는 등 불법행위 저지른 47곳
  • 업무 및 직무 정지 등 행정처분 예정


▲ 적발사례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514일부터 4주간 부정 행위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271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합격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4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민간 자동차검사소: ‘자동차관리법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업자(1,700여 곳)

점검 대상 271개 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검사정보를 분석하여 부정검사를 했다고 의심되는 검사소와 지난해 하반기 특별점검에서 행정처분을 받았던 곳이다.


자동차관리시스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자동차의 검사장면 및 검사결과 등 검사이력을 통합관리)과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자동차의 제작·운행·폐차 단계까지 전 주기 배출가스 정보 통합 관리)이 있음

 

그간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영 검사소에 비해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2018년 합격률) 한국교통안전공단 72.9%, 민간 자동차검사소 84.2%

 

이번 특별점검 결과, 불법 개조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의 검사를 생략하거나 합격처리한 사례가 32(68%), 검사기기를 부실하게 관리한 사례가 9(19%), 기록 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3(6%), 지정기준(시설, 장비, 인력)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검사한 사례가 2(4%), 다른 사람의 명의로 검사 업무를 대행한 사례가 1(2%) 등으로 나타났다.

 

< </span>세부 위반사항 >

위 반 내 용

건수()

비율(%)

구분

세부 내용

47

100

검사항목일부생략 및 거짓기록

제원변경 미확인, 외관 및 기능 검사 일부생략, 불법개조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합격처리

32

68

검사기기관리 미흡

검사기기 교정, 측정기 누출시험 관리 부실

9

19

기록 미흡

전면 사진 인식불가(촬영상태, 카메라위치 부적정)

3

6

업무범위초과

지정기준(시설, 장비, 인력) 미달 상태로 검사시행 등

2

4

기타

다른사람 명의로 검사업무 대행

1

2

 

 

적발된 검사소 47곳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일에서 30일까지 업무 정지를, 46명의 기술인력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 </span>위반 및 조치 예정 >

점검 검사소

위반 검사소

행정처분

업무정지()

직무정지()

271

47

47

46

93

* 위반사항에 따라 업무정지(검사소)와 직무정지(기술인력) 처분을 각각 적용 받기도 하고 동시에 처해질 수 있음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지난해 하반기 특별점검에서 61곳을 적발한 것에 비해 올해는 47곳으로 다소 줄었다라면서, “이는 지속적인 특별점검을 통해 단속기관과 검사소간 11 교육으로 무지, 실수에 의한 단순 위반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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