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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자동차검사소 271곳 특별단속, 47곳 적발 - 환경부, 국토부‧지자체 등과 민간 자동차검사소 271곳 특별점검 -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합격시키는 등 불법행위 저지른 47곳 - 업무 및 직무 정지 등 행정처분 예정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 기사등록 2019-07-09 12: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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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발사례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514일부터 4주간 부정 행위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271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합격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4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민간 자동차검사소: ‘자동차관리법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업자(1,700여 곳)

점검 대상 271개 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검사정보를 분석하여 부정검사를 했다고 의심되는 검사소와 지난해 하반기 특별점검에서 행정처분을 받았던 곳이다.


자동차관리시스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자동차의 검사장면 및 검사결과 등 검사이력을 통합관리)과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자동차의 제작·운행·폐차 단계까지 전 주기 배출가스 정보 통합 관리)이 있음

 

그간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영 검사소에 비해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2018년 합격률) 한국교통안전공단 72.9%, 민간 자동차검사소 84.2%

 

이번 특별점검 결과, 불법 개조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의 검사를 생략하거나 합격처리한 사례가 32(68%), 검사기기를 부실하게 관리한 사례가 9(19%), 기록 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3(6%), 지정기준(시설, 장비, 인력)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검사한 사례가 2(4%), 다른 사람의 명의로 검사 업무를 대행한 사례가 1(2%) 등으로 나타났다.

 

< </span>세부 위반사항 >

위 반 내 용

건수()

비율(%)

구분

세부 내용

47

100

검사항목일부생략 및 거짓기록

제원변경 미확인, 외관 및 기능 검사 일부생략, 불법개조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합격처리

32

68

검사기기관리 미흡

검사기기 교정, 측정기 누출시험 관리 부실

9

19

기록 미흡

전면 사진 인식불가(촬영상태, 카메라위치 부적정)

3

6

업무범위초과

지정기준(시설, 장비, 인력) 미달 상태로 검사시행 등

2

4

기타

다른사람 명의로 검사업무 대행

1

2

 

 

적발된 검사소 47곳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일에서 30일까지 업무 정지를, 46명의 기술인력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 </span>위반 및 조치 예정 >

점검 검사소

위반 검사소

행정처분

업무정지()

직무정지()

271

47

47

46

93

* 위반사항에 따라 업무정지(검사소)와 직무정지(기술인력) 처분을 각각 적용 받기도 하고 동시에 처해질 수 있음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지난해 하반기 특별점검에서 61곳을 적발한 것에 비해 올해는 47곳으로 다소 줄었다라면서, “이는 지속적인 특별점검을 통해 단속기관과 검사소간 11 교육으로 무지, 실수에 의한 단순 위반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들이 자동차검사를 수익의 수단으로만 활용하여 부정검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면서, “합동점검을 강화함과 동시에 금품수수·무자격검사 등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검사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함께 준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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