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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및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쌍방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 차단 근거 마련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 기사등록 2019-07-11 09: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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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 환경영향평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711부터 820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뿐만아니라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과 알선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근거를 마련했고,

 

환경영향평가사 의무고용 시기 유예,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조정 등 정책집행 현장에서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과 알선행위를 한사람도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과 동일한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종전까지는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만 처벌대상이었다.

 

이는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모두에 대해 동일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차원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업체로 하여금 202011일부터 환경영향평가사를 1명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고용 시기를 2022 71일부터로 유예한다.

 

환경영향평가사를 의무고용해야 하는 업체수(333개소)에 비해 현재까지 배출된 환경영향평가사가 부족(236)한 정책여건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이하 소규모 평가) 협의완료 이후, 발생하는 변경협의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종전까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농도와 관계없이 환경부장관과 변경협의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배출허용기준의 30%이상 배출될 경우에만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면 된다

 

*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일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과 협의토록하여 승인기관의 책임행정을 강화

 

소규모 평가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증가되는 면적이 최소 소규모 평가대상 면적 이상일 경우 변경협의 대상으로 추가했다.


* 최소 소규모 평가대상이란 소규모 평가대상이 되는 최소기준을 말하며, 최초 이후 변경되는 규모가 최소 소규모 평가대상 기준에 이르면 변경협의를 받도록 개정

 

이승환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환경영향평가회 등 정책고객의 의견을 청취하여 마련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내에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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