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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처리시설 유기물질 관리, 깐깐해진다 - ‘하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 7월 12일 입법예고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를 총유기탄소(TOC)로 - 전환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문제점 개선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 기사등록 2019-07-11 12: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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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기물질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수도법하위법령 개정안을 712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기물질 관리항목으로 총유기탄소(이하 TOC)를 도입하고,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로 적용하던 화학적산요구량(이하 CODMn)TOC로 전환하여 하수 중의 유기물질 관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계획이다.

 

현재 물속의 오염물질 중 유기물질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CODMn는 난분해성 물질 등을 산화하는 능력이 낮아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환경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을 TOC로 전환(’16. 1. 1.)한 바 있다.


* 전체 유기물질 중 BOD5 2040%, CODMn 3060%,, TOC 90% 이상 측정 가능

 

환경부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에 대하여도 TOC 도입을 위한 연구와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해왔으며, 이번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CODMn에서 TOC 전환할 계획이다.


* 적용시기 : 신규시설은 202011, 기존시설은 202111일부터 적용

* 수질기준 설정 : 하수처리시설(TOC 1525/L), 분뇨처리시설(TOC 30/L)

 

또한, ‘하수도법위반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 규정을 개선했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5년마다 공공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수관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나, 하수관로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은 기술진단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어 이를 개선했다.


* 과태료 기준 : 하수관로(300만원),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저류시설(100만원)

 

미인증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자 등에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했다. 미인증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자 등에 대한 지도단속은 현장업무로 각 지자체에서 단속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 권한이 임되어 있지 않아 신속한 사후조치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그간 하수도법운영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했다.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중 차고를 차량을 세우 둘 수 있는 공간의 개념인 주차장으로 그 의미를 명확히 했다.

 

또한, 배수설비 설치 및 개인하수도 폐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 배수설비 설치신고서와 오수처리시설 폐쇄신고서를 통합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의 불편함을 개선했다.

 

환경부는 이번 하수도법하위법령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으로 TOC 항목 도입은 유기물질을 철저히 관리하는 효과가 있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하천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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