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비화시설 내부에 보관중인 가축분뇨가 보관장소 벽면을 통해 외부로 유출된 장면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낙동강수계 녹조 등 수질오염 저감을 위해 4개 보(강정고령·달성·합천창녕·창녕함안보) 상류 폐수배출업소, 가축분뇨 재활용업소, 하·폐수종말처리시설 등 77개소를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단속한 결과, 43개소 4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위반율 55.8%)했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상류 수질오염원 중 오염기여도 큰 악성 폐수배출업소(도금·제지 등), 가축분뇨 재활용업소, 사업 규모가 큰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신고 사업장 등을 중점 대상으로 선정하여 방지시설 정상가동·가축분뇨 외부유출·폐기물 적정보관 여부 등을 특별 단속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나타난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퇴비·액비로 재활용하는 6개 업소의 경우 운영 중인 퇴비화시설 및 보관 시설에서 가축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어 적발됐다. 수거해온 가축분뇨는 처리시설 및 보관시설 등에서 흘러 나오지 않도록 관리돼야 한다.
사업장 일반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14개 업소의 경우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폐합성수지류 등)을 사업장 내 임의의 장소에 불법 야적하여 우천 시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게 하는 등 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했다. 사업장 발생 폐기물은 벽면과 지붕을 갖춘 보관 장소에 적정 보관해야 한다.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한 6개 업소의 경우 저감시설인 저류조의 용량 부족, 유입·유출 관측(모니터링) 미실시 등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운영기준을 위반했다.
또한, 사업장 및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서 오염물질이 처리된 최종방류수를 시료 채취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한 결과 폐수종말처리시설 1개소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43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처분토록 6월에 요청하였고,
이중 위반 행위가 엄중한 7개 업소는 환경부 소속 낙동강유역 환경청 및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앞으로도 4대강 유역의 수질오염 저감을 위해 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각종 수질오염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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