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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1000억원대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 일본 서버활용 및 베트남 호치민의 3곳의 장소에서 - 총책 등 9명, 현지 경찰과 인터폴 공조수사로 검거 김두만 광주전남 총괄본부장
  • 기사등록 2019-07-12 22:15:07
  • 수정 2019-07-12 22: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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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경찰청 청사전경

▲ 증거물2 / 광주지방경찰청 사진제공

▲ 증거물1 / 광주지방경찰청 사진제공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장하연)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는 작년 11월부터 금년 4월까지 6개월 동안 해외에 서버 및 사무실을 두고 1000억원대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한 피의자들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 광주경찰은 베트남에서 한국인들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첩보입수와 함께 내사 끝에 이들이 일본에 서버를 두고 베트남 붕따우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다.


따라서 수사팀은 신속히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의뢰하는 한편 베트남 공안에 국제 공조수사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베트남 공안에서 현지사장 B모씨(40, ) 3명을 검거하여 증거물과 함께 국내로 송환조치 하였으며, 이후 이를 단서로 국내에서 피의자 6명을 추가로 검거하게 된 것이다.


수사결과 피의자들은 유명 롤플레잉 인터넷 게임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게임 속 지위 및 역할을 현실에서도 그대로 반영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것으로 밝혀졌으며 총책 A모씨(40, ), 베트남 현지사장 B모씨(40, ), 충환팀장 C모씨(23, ), 홍보팀장 D모씨(26, ) 7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혐의로 구속하고 단순가담자 2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또한 이들이 회원들로 하여금 스포츠토토, 파워볼, 바카라 등에 배팅케 하여 50억원(통상 도박자금의 5%를 수익금으로 추정)의 부당 이득을 취했을 것으로 보고, 도박수익금 몰수를 위한 추적수사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한편, 광주경찰은 앞으로 도박사이트 엄정 단속에 그치지 않고, 불법수익금 몰수 및 국세청 통보를 통한 세금환수 조치 등을 통해 재범의지를 원천 차단하고, 도박 행위자에 대한 수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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