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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서, 지·파출소 출근길 음주(숙취)운전 점검 김문기
  • 기사등록 2019-07-18 01: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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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청문감사실에서는 처벌 및 단속규정이 대폭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 전면 시행에 맞춰 경찰서 및 11개 지·파출소에 진출 출근길 음주(숙취)운전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음주(숙취)운전 점검 취지는 단속주체인 경찰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고 강화된 단속기준으로 인한 숙취운전의 위험성을 홍보하기 위해 출근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숙취점검 캠페인을 실시했다.

 

다행히 적발된 직원이 없었던 것은 그동안 의무위반 예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더욱 직원들과 소통하여 예방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상하파출소 조판용 경위는 “청문감사실에서 출근길 불시 음주(숙취)운전 점검을 예고한 상태여서 술을 마실 경우 다음날 숙취운전을 염려하여 2차 술자리 지양 등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변화를 느꼈다며 절주 및 절제된 공직생활로 시민의 모범이 되겠다.”고 말했다


박정환 서장은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기관으로서 더욱 모범적으로 정부시책에 순응하여 주민을 선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단속객체로 전락한다면 사회적 비난 집중 및 경찰 조직 전체에 대한 불신은 자명하다”며 “고창경찰은 단 한 건의 경찰관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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