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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숙박·여행·항공 소비자 피해주의보 - 얼리버드·땡처리 등 저렴한 항공권 예약변경때 환급 불가 많아 주의 당부 조정희
  • 기사등록 2019-07-18 09: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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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이처럼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숙박·여행·항공 분야에 대해 17일 공동으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들 3개 분야 소비자 피해는 2016년 2796건, 2017년 3145건, 2018년 330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집중됐다. 3년간 접수된 총 9248건 중 21%인 1940건이 7∼8월이었다.

숙박은 전체 피해구제 신청 건의 26%, 여행은 19.8%, 항공은 19%가 여름철에 집중됐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위생·시설관리가 불량한 숙박시설의 환급 지연 및 거부, 질병으로 인한 여행취소 요청에 과다 위약금 요구, 여행 일정 변경 등 여행사의 계약 불이행, 항공권 예약 취소 시 환급 거부, 위탁수하물 파손 등이 있었다.

공정위는 여름 휴가철에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으로 분석하고 피해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에는 대행 사이트의 환급·보상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저렴한 상품은 예약변경 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취소 시 환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위생불량, 관리소홀 등으로 숙소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신속히 숙박·예약대행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사진·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여행 계약 시에는 특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등록된 여행업체인지, 영업 보증보험에 가입돼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얼리버드, 땡처리 등 저렴한 가격의 항공권의 경우 예약 변경 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예약 취소 요청 시 환급이 불가한 경우가 많으므로 구매시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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