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보다 낮은 금리에 정책모기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자격이 완화된다.
30년 동안 같은 금리가 유지되는 강점이 있는 이 대출은 신혼부부에게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한다.
정부는 오는 7월 29일부터 주택 금융 대출 및 보증의 신혼부부 인정범위를
혼인기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 인정 적용하기로 했다.
이 정책은 오는 7월 29일 접수되는 건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접수일 기준으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라면 정책 대출 및 보증에서 운영하는
신혼부부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은 각각 연간 부부소득 6,000만원 이하, 7,000만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 조건이 있다.
그런데 신혼부부로 인정받으면 소득 요건 역시 각각 7,000만원 이하와 8,5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그리고 연 1.2% 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버팀목대출’의 신혼부부
요건 도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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