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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대표발의 - 일본정부의 대한민국 수출규제 보복조치에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 김문기
  • 기사등록 2019-07-19 01: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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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길의원


지난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의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소재.부품 3종에 대한 수출허가 기준 강화를 발표하여 기존 수출허가 신청 면제 대상 27개국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할 것을 발표하였다.

 

해당 품목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핵심적인 부품으로 대일 의존도가 90%를 육박하고 별도의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해 시간지연(약 90일)에 따른 생산 차질이 우려되는 등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의 이번 보복 조치는 우리 정부의 위안부 협상 파기 및 재단 해산,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 관련 중재안 제안, 한일 해상 초계기 갈등 등 외교 문제에 기반한 것에 대한 우리의 핵심 산업을 무기로 삼은 부당한 조치이자 자유무역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즉각 철회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보국안민, 제폭구민을 외치며 민주주의의 여명을 밝힌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인 우리 지역 정읍에서는 일본 정부의 대한민국 수출규제 보복 조치에 대하여 강력한 철회를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정읍시 의회는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소송 당사자들이 우리 사법부 판결을 존중할 것과 패소한 일본 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진정한 사과의 뜻을 표명할 것을 촉구한다.

 

2. 정읍시 의회는 일본 정부가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교란시키고 세계 경제에까지 악 영향을 초래할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3. 정읍시 의회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부터 국내 산업과 경제를 보호하려는 우리 정부의 모든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일본이 취한 수출규제의 보복적 조치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면서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의연하고 당당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4. 정읍시 의회는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강제동원 등 불법적 일제 강점하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하고 역사적 정의를 재차 확인하기 위하여 침착하고 단호하게, 가능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2019. 7. 18.

 

정읍시의회

 

 수 신 :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주 대한민국 일본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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