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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하계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 추진‘총력’ - 8월 31일까지를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여 물가대책 종합상황… 김만석
  • 기사등록 2019-07-19 1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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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삼척시가 본격적인 하계 휴가철을 맞아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주요 피서지 매점, 음식점, 숙박업소 등의 불공정 상행위 근절 및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를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여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및 합동점검반을 편성‧운영함으로써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관내 피서지 21개소(해수욕장 15, 마을관리휴양지 6)를 대상으로 부당한 요금 과다인상행위, 자릿세 징수, 가격표 게시와 표시가격 준수 여부, 불법 상행위 등을 중점 지도‧점검한다. 


또한, 시범해수욕장 행정봉사실 2개소(삼척‧맹방)와 해수욕장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6개소(원덕,근덕,가곡,노곡,남양,교)에 하계 피서지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등 부당 상행위 신고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 관련부서에 통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7월 25일부터 하계 피서지별로 물가안정담당관을 지정하여 가격표시제 이행 및 바가지 요금 근절 등 물가안정 참여를 독려하고 현장애로사항 청취 및 건의사항 수렴 등 현장 계도에 나설 계획이며, 피서지를 중심으로 주부물가모니터단의 현장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시청 홈페이지와 옥외가격표시 등을 통해 다양한 피서지 물가정보를 제공,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과 가격인상 억제를 유도하며,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계도활동도 적극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삼척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명품피서지가 될 수 있도록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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