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인 박유천(33)에 이어서 그의 전 여자친구인 황하나(31)도 실형을 면했다.
지난 19일 법원은 황하나 측에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2백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법원 측은 "필로폰을 수회에 걸쳐서 투약하였으며 항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으나, 단순 투약 목적이며 반성하고 있음을 고려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황 씨가 두 차례 다른 전과를 제외하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것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위 사유가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반발했다.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했으며, 죄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법이 공정하게 작용하지 않은 것 같다란 의견이 대부분이며 판사의 설명대로 별다른 전력이 없어서 집행유예라면 앞으로 '일반인'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되어 처음 투약한 마약에 대해서는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 되는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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