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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제천 제약회사 식중독 의심 증세늘어···환자 축소 은폐 - 현행 식품위생법 86조에 의거 식중독··· 회사나 병원은 즉시 보건당국에 …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19-07-22 17:29:16
  • 수정 2019-07-22 17: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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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 왕암산업단지내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한 구내식당.


충북 제천시 왕암동 A 제약회사에 상당수의 식중독 의심증세의 환자가 발생했는데도 회사 측이 이를 은폐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보건당국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본보 20일자 보도)


22일 제천시보건소에 따르면 왕암산업단지내 A제약회사에서 지난 12일 회사 측이 점심으로 제공한 음식으로 인해 식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보건당국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제의 A제약회사는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NEWS21의 취재로 시보건 소 담당공무원들이 현장 확인했는데도 발생환자 수나 일자 등에 대해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보건 소는 회사 측의 설명대로 4~5명의 식중독 의심 환자가 있다고 밝혔으나 사실 확인 결과 현재 병원에만 4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으며 70여명의 근로자가 식중독 증상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시보건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회사의 설명에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져 전 직원 명단을 확보하고 지역 내 병원에 내원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이겠다"고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A 제약회사의 식중독 증상을 보인 근로자에 따르면 "당시 400여명이 점심 식사 후 100여명 이 설사 등 식중독 증상을 호소했으며 상당수가 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사에서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현행 식품위생법 86조에 의거 식중 의심 증세가 발생했거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해당 회사나 병원은 즉시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다.


현재 제천시보건소는 가검물을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에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근로자들이 식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자체 파악한 바로는 15명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중독 의심 증세가 발생한 A제약회사는 지난 1984년에 설립된 회사로서 오메가-3, 헛개나무과병추출분말 등 건강지능식품을 ODM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450여명의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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