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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패러글라이딩··· 무법천지 운영,단속 못미처
  • 남기봉 본부장
  • 등록 2019-07-24 17:15:55
  • 수정 2019-07-25 13: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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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역관광 활성화를 명분으로 단속은 외면 한 채 오히려 특혜-

▲ 충북 단양군에는 패러글라이딩 5개의 이륙장 지목(地目)이 임야.전.잡종지로 되어있다.


충북 단양지역의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이 무법천지로 운영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단양군이 지역관광 활성화를 명분으로 단속은 외면 한 채 오히려 특혜를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군에 따르면 현재 단양지역에는 단양읍 사평리 양방산에 4개 업체와 가곡면 두산에 11개 패러글라이딩 업체가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등록을 받고 성업 중에 있다.


양방산 활공장은 단양군이 패러글라이딩 업체에 위탁 관리로, 두산 활공장은 11개 업체가 4곳의 활공장을 임의로 조성해 사용하고 있다.


이중 두산 활공장 4곳 중 하나인 가곡면 사평리 산 93번지 A업체의 활공장은 군유림 2767㎡를 대부해 사용하고 있다.


보존관리지역인 문제의 군 유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대부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단양군은 군 유림을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무단 사용했던 B씨에게 변상금까지 부과해 놓고는 2017년 법적 근거도 없이 B씨에 정식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해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국유림이나 군 유림 등은 산림경영 목적 외에는 대부분 대부계약을 해주는 사례가 거의 없다.


이뿐만 아니라 가곡면 사평리 218-4, 사평리 218-3,218-21 등 2곳의 활공장은 지목(地目)이 농지로 되어 있는데 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법 사용하고 있다.


특히 2곳의 활공장은 지난 2014년 사무실과 소매점을 건축하겠다며 건축신고까지 마쳤으나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착공은 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 농지를 전용절차 없이 활공장과 주차장으로, 활공장에 이르는 진입도로도 군 유림을 불법 훼손해 사용하고 있다.


군은 이 같은 불법 사실을 수년전부터 알고 있으면서도 현재까지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형식적인 시정조치 등에 그치고 있다.


이들 업체가 행정력을 무시하고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것은 단양군의 미온적인 행정이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양방산 활공장은 단양군이 패러글라이딩 동호인들을 위해 군비를 들여 조성했으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패러글라이딩 업체에 위탁 계약을 해 주는 바람에 동호인들의 사용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들은 양방산 활공장 정상에서 허가도 받지 않고 음료수, 음식물 등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단양지역 패러글라이딩 업체의 불법행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이들의 불법사실을 인지하고 지난 6월30일자로 하천점용허가를 취소시켰던 가곡면 덕천리와 사평리 착륙장에서는 여전히 이들의 착륙장 사용이 계속되고 있다.


단양읍 도전리 하상 주차장에서의 착륙장 사용에 대해 패러글라이딩 업체의 사용이 계속된다면 이곳의 하천점용허도 취소시킨다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최후통첩에도 불구하고 불법사용이 계속되고 있다.


이중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두산 활공장은 무법천지라는 비판이 나올 만큼 각종 법규를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4곳의 활공장 중 1곳은 잡종지, 나머지 3곳은 지목상 농지로 되어 있으나 이들은 농지전용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단양군은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지도단속에 소극적이다.


최근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뒷북행정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이들이 착륙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평리 일원도 6월말이면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한다.


애초 단양군이 “동호인들의 착륙장으로 사용하겠다”며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다가 영리 목적으로 사용되자 수자원공사가 점용허가를 취소했기 때문이다.


지역주민들은 “패러글라이딩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양군이 관광객 유치라는 미명으로 지나치게 관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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