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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오토파일럿 첫 연방 배심 평결 확정…2억4천만 달러 배상 책임
  • 장은숙
  • 등록 2026-02-23 09: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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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속 100km 추돌 사망사고…캘리포니아서 ‘오토파일럿’ 명칭 사용 금지

사진=KBS뉴스영상캡쳐

빠른 속도로 달리던 차량이 정차해 있던 차를 그대로 들이받는다. 점멸등과 정지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지만 차량은 시속 100km로 주행했다.

2019년 발생한 이 사고로 주차 차량 주변에 서 있던 22세 여성이 숨지고, 그의 남자친구가 중상을 입었다. 사고 차량은 Tesla의 Model S였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주행 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을 작동시킨 상태였으며,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몸을 숙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테슬라는 운전자의 부주의에 따른 사고라며 책임을 부인했다. 그러나 연방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테슬라에도 사고 책임의 3분의 1이 있다며 2억4천3백만 달러, 우리 돈 약 3천5백억 원을 배상하라고 지난해 8월 평결했다. 이는 테슬라 오토파일럿과 관련해 연방 배심원단이 내린 첫 판단이다.

테슬라는 평결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은 새로운 증거가 없다며 이를 기각하고 기존 평결을 유지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테슬라 오토파일럿과 연관된 사고로 7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대부분의 사건은 정식 평결에 이르기 전 합의하거나 소송이 기각됐다.

오토파일럿이라는 명칭은 출시 초기부터 운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캘리포니아에서는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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