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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징역 6년" 선고
  • 추현욱 기자
  • 등록 2026-02-24 15: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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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1억 8078만 원 추징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가 2024년 12월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네이버 db 갈무리)

[뉴스21 통신=추현욱 ] 김건희 씨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억 8078만 원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이 전 씨를 통해 김 씨에게 샤넬 가방 두 개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고, 통일교 사업 관련 청탁성이 있다고 판단해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봤다.

또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와 기업들의 세무조사·형사고발 사건 등과 관련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제8회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경북도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정치활동 주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정치자금으로 단정하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 씨에게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합쳐 징역 총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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