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 200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하여 10월 31일 고시한다.
이번 ‘유입주의 생물’ 지정‧고시는 개정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2019년 10월 17일)에 따른 조치다.
‘유입주의 생물’에 속한 200종은 기존 위해우려종(153종, 1속)을 비롯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악성 침입외래종, 해외 피해 유발 사례가 있는 종, 기존 ‘생태계교란 생물’과 생태적·유전적 특성이 유사한 종 등으로 구성됐다.
※ 세계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세계의 자연과 보호를 위해 유엔의 지원을 받아 1948년 스위스 글랑에 설립된 국제기구
200종은 포유류 10종, 조류 7종, 어류 61종, 연체동물 1종, 절지동물 1종, 양서류 23종, 파충류 14종, 곤충 1종, 거미 32종, 식물 50종이다.
이중에는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정한 악성 침입외래종인 나일농어(Lates niloticus), 생태계교란 생물인 영국갯끈풀 및 파랑볼우럭과 유사한 아메리카갯줄풀(Spartina patens), 초록블루길(Lepomis cyanellus)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살아있는 ‘유입주의 생물’의 생물체, 알, 부속기관(꽃, 열매, 종자, 뿌리), 표본 등을 수입하려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초 수입 승인 신청* 시 해당 종에 대한 위해성평가(국립생태원 수행)를 받는다.
* 수입 승인 신청 시 ①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 ②수출국에서 발행한 종명 증명서 사본, ③사용계획서, ④해당종의 개체수, 생태적 특성 등 위해성평가를 위한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함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종은 ①생태계교란 생물, ②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되거나 ③관리 비대상으로 분류되며, 해당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이를 반영하여 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span>유입주의 생물 관리 절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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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지방)환경청장 승인 없이 ‘유입주의 생물’을 불법 수입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유입주의 생물’을 취급하는 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관련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사업장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해당 종이 국내에서 발견될 경우 적극적으로 방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 ’유입주의 생물‘ 지정의 취지는 위해성이 의심되는 종까지도 관리대상에 폭넓게 포함하여 생태계교란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려는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유입주의 생물‘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종의 통관 관리를 위해 관세청과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는 등 외래생물 사전 관리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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