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폐수배출 사업장 과징금, 매출액에 따라 부과한다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 등록 2019-11-19 11:29:45

기사수정
  •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포 후 1년 후 시행
  •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법령 위반 시 조업정지를 대체한 과징금
  • 부과한도를 매출액의 5%로 변경, 부과횟수를 2년 동안 1회로 제한


▲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물환경보전법개정안이 11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안으로 공포되어 1년 후인 내년 1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송옥주한정애문진국이수혁이명수윤후덕 의원안의 통합안)과징금 부과제도 개선, 수처리시설의 측정기기 조작 방지, 폐수처리업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처리업 사업자에 대한 조업정지(폐수처리업은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과징금 부과 한도액을 현행 3억 원(폐수처리업은 2억 원)에서 매출액의 5% 이내로 변경했다.

 

또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조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과징금 대체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과징금 제도 강화는 매출액 규모가 큰 사업자가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지르고도 낮은 수준의 과징금 제도를 악용하여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폐수배출 사업장 등에 부착한 측정기기 조작 방지를 위한 규정을 정비했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 포함),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동일업체 측정기기 대행금지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누구든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했다.


*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그동안 폐수처리업체가 폐수처리 과정에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거나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폐수처리업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폐수처리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수탁폐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처리 하려는 경우 폐수 간 반응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등 폐수처리업자 준수사항을 개정했다.

 

폐수처리업 사업장에 운영 중인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를 도입했다.

 

처리시설의 검사기준, 검사의 주기 및 검사기관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정할 예정이다.

 

환경부 장관은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의 개선, 사용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다.

 

폐수처리업 사업자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개선명령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6개월 이내 영업정지)을 받게 된다.

 

또한, 폐수처리업 사업장의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했으며, 구체적인 부착 대상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에 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이 중소기업인 경우 기기 부착 비용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 13종 폐수배출시설(3종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해당), 공공하폐수처리시설(1일 처리용량 700톤 이상), 폐수처리업체(세부대상은 시행령 개정)

 

환경부는 이번 개정된 물환경보전법의 위임사항 마련을 위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법률 시행일 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된 물환경보전법의 자세한 내용은 공포일 이후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위반 사업장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실효성을 높이고, 측정기기 조작 방지 및 폐수처리업 관리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롭게 바뀌는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각 관련 사업장에서는 법령을 잘 숙지하고 준수해 주기를 바라고, 환경부는 제도 홍보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국민의힘 구리 당원들, 경기도당에 탄원서… “백경현 시장, 5대 공천 부적격자 해당” [구리=서민철 기자] 국민의힘 구리시 당협의 일부 책임당원들이 백경현 현 구리시장의 차기 시장 후보 공천을 반대하며 경기도당에 집단 탄원서를 제출해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14일 국민의힘 구리시 당협 소속 일부 책임당원들은 국민의힘 경기도당을 방문하여 김선교 도당위원장과 사무처장 앞으로 백경현 시장후보의 공천 원천 배.
  2. “시민 목소리 차단했나”…도지사 방문에 1인 시위 피한 제천시 ‘차단 행정’ 논란 충북 김영환의 제천시 방문 일정에서 제천시가 청사 앞 1인 시위와의 접촉을 피하고자 출입 동선을 변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차단 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제천시는 지난 10일 오후 3시 42분부터 약 20분간 시청 4층 브리핑실에서 충청북도지사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고 사전 안내했다.하지만 도지사 방문을 앞두고 제천시 자치행정...
  3. 태양광 뜯어내고 98억 들인 제천시청 주차타워…준공 3개월 만에 ‘균열·들뜸’ 부실 논란 충북 제천시가 청사 주차난 해소를 명분으로 약 98억 원의 혈세를 들여 건립한 제천시청 주차타워가 준공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균열과 들뜸, 도장 박리 등 각종 하자가 잇따라 드러나며 부실시공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특히 해당 사업은 기존에 설치돼 있던 태양광 발전 시설까지 철거하며 추진된 사업이어서 “환경시설을 없애고 만든 ...
  4. “제천시청 회계과 사칭 보이스피싱 시도”…공무원 기지로 피해 막았다 충북 제천에서 제천시청 공무원으로 속인 전화금융사기 사기 시도가 발생했으나, 시청 공무원의 신속한 확인으로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지역 광고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9일 한 남성이 제천시청 회계과 직원으로 속이며 간판 광고 계약을 추진하겠다며 접근했다.이 남성은 제천시청 명의를 앞세워 신뢰를 유도.
  5. “동두천의 해결사가 온다!” 정계숙 예비후보, 거침없는 현장 행보로 ‘민심 올인’ 동두천의 미래를 바꿀 ‘준비된 엔진’이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더불어민주당 정계숙 동두천시장 예비후보가 현장을 압도하는 소통 행보를 펼치며 지역 정가의 판도를 흔들고 있다. 정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은 ‘진심’과 ‘속도’가 핵심이다. 매일 아침과 저녁, 시민들의 삶이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지행역과 동두천중앙...
  6. 광화문 BTS 컴백공연 암표 기승...‘무료 티켓’이 120만원! [뉴스21 통신=추현욱 ] ‘BTS 컴백 라이브 : ARIRANG’ 공연을 앞두고 경찰이 암표 단속에 나섰다.  국내 유력 매체 보도에 따르면 앨범 구매로 얻은 티켓이라며 암표 가격을 120만원까지 부르기도 했다고 밝혔다.글로벌 그룹  ‘BTS 컴백 라이브 : 아리랑(ARIRANG)’ 공연은 오는 21일 광화문에서 개최 예정이다.한편 경찰은 SNS 상시 모니터...
  7. 광주 장애인단체,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 지지 선언 [뉴스21통신/장병기] 광주지역 12개 장애인단체들이 10일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광주지체장애인협회, 광주장애인문화협회 등 광주지역 장애인단체들은 이날 지지 선언문을 통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는 단순한 행정 통합이 아니라 시...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