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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폐기물 발생근절·신속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 등록 2019-12-03 13: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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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폐기물 총 120.3만 톤 중 현재까지 72.6만 톤(60.3%) 처리 완료
  • 내년부터 폐기물처리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예정


▲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의 불법폐기물 총 1203천 톤 중 현재 60.3%726천 톤의 처리를 끝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나머지 불법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span>불법폐기물 근절대책 추진 경과 >

 

환경부는 폐기물의 무단투기, 방치 등 불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11불법폐기물 근절대책을 수립했다.

 

대책에 따라 올해 2월 전국의 방치, 불법투기, 불법수출 폐기물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처리하는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당초 처리계획을 대폭 앞당겨 올해 안에 불법폐기물을 전량 처리하는 것으로 목표를 변경하고,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왔다.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 토양 및 수질오염 등 환경피해, 불법 수출 인한 국제 신인도 하락 등 문제 제기가 지속되었고, 이른바 깨진 유리창 이론작용으로 불법이 양산되는 부작용을 신속하게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우선, 민간 소각·매립업계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불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과 용량 부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에 따라, 불법폐기물 최우선 처리, 가용 범위 내 최대한 처리를 추진하였으며, 적체된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시멘트 소성로 보조연료나 부지 조성과정에 순환토사 등으로 재활용했다.

 

그럼에도 부족한 처리시설 확보를 위해 지자체의 공공처리시설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불법폐기물의 신속처리를 위해 올해 행정대집행 예산 585천만 원에 더해 추경예산 437억 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했다.

 

지자체에 지원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금도 해당 지역의 불법폐기물 처리에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편, 일선 지자체에서는 대부분 처음으로 불법폐기물 처리를 위한 대규모 행정대집행을 수행함에 따라 담당자들이 대집행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행정적·절차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는 법률지원팀을 구성하여 지원하고, 처리업체와 위탁 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적극행정을 위한 기반도 마련하여 지원해왔다.

 

< </span>세부 처리 현황 >

 

올해 1월 전수조사로 확인된 전국 불법폐기물 1203천 톤 중 11월말 기준으로 726천 톤*(60.3%)을 처리했다. 세부현황은 다음과 같다.

 

* 25톤 트럭 29,000대에 해당하는 물량


종류별로 방치폐기물 511천 톤(59.5%), 불법투기 폐기물 192천 톤(61.9%), 불법수출 폐기물 23천 톤(67.6%)를 처리 완료했다.


처리 주체별로는 원인자 등 처리책임자가 458천 톤(63.1%), 이행보증 11만 톤(15.2%), 행정대집행으로 158천 톤(21.7%)을 처리하는 대부분 발생 원인자 또는 토지 소유자 등 처리책임자가 처리했다.

 

지자체별로는 처리량 기준으로 경기(526천 톤) > 경북(92천 톤) > 전북(43천 톤) 등 순으로 많이 처리한 반면, 강원(7), 울산(1천 톤) 등은 소량 처리했다.

 

또한, 처리율로는 광주·서울·대구(100%) > 경기(77.1%) > 전북(63.4%) 등의 순으로 발생량 대비 처리실적이 우수한 편이며, 강원(0.02%), 인천(25.0%), 충남(30.8%) 등은 상대적으로 처리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 </span>처리 지연 사유 >

 

환경부는 연내 전량 처리계획이 추경지연에 따른 처리 능력의 병목현상 등의 사유로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5월에 예상했던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시점이 8월로 지연됨에 따라 소각 가능용량이 당초 계획보다 약 27만 톤 감소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불법폐기물을 공공 소각매립시설에 반입하는 것에 대해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을 활용하려는 당초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일부 지자체의 소극행정으로 지방비 편성, 위탁 처리 계약 등 행정대집행 절차를 적기에 수행하지 않아 실제 처리가 지연되거나, 법적인 처리 책임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의 소송으로 행정대집행이 불가능한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

 

< </span>향후 처리 계획 >

 

환경부는 연말까지 90여만 톤을 목표로 불법폐기물을 집중처리할 계획이다.

 

나머지 잔여 물량은 연내 처리계약을 완료*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전량 처리할 계획이며, 행정소송 등으로 행정대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소송이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 11월말 현재까지 120.3만톤 중 100.9만톤(83.8%) 위탁처리계약 완료

 

처리가 지연되는 곳은 악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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