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가평군청가평군(군수 서태원)이 접경지역으로 공식 지정되면서,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가평군의 접경지역 추가 지정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속초시가 추가 지정됐다.
서태원 군수는 “이번 접경지역 지정은 단순한 행정적 변화가 아니라 경제·인구·관광·정주 여건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평군의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가평군은 그동안 접경지역으로 조속히 지정받기 위해 2024년 4월 22일부터 6월말까지 범군민 서명운동을 실시해 당초 목표(전체 군민의 50%)를 크게 초과한 71.5%(45,370명)의 높은 서명률을 이끌어 냈다. 특히 서태원 군수와 김용태 국회의원은 군민들의 염원이 담긴 서명운동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면담하고, 중앙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경기도에서도 ‘경기북부 대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가평군과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적극 지원해 왔다.
◇세컨드홈 세제특례로 정주 인구 증가 기대
접경지역 지정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특례가 적용되면서 가평군은 ‘세컨드홈’ 수요 증가에 따른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추진중인 세컨드홈 세제특례는 가평군에 거주하지 않는 1세대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아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는 주말 주택 또는 장기 체류 거주지를 찾는 수요를 늘리고, 정주 전환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실질적인 세금 부담 경감 효과도 크다. 예를 들어, 서울 등 비인구감소지역에서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가평군에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과 시 기존 1주택자로 간주되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또한,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가평군에서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이 실질적인 부담 완화로 이어지면서 세컨드홈을 별장이 아닌 정주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레저산업 활성화, 인프라 확충 및 균형 발전 기대
가평군은 기존에도 관광지로서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지만, 접경지역 지정으로 인해 더욱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해졌다. 정부의 ‘접경권 발전지원사업’과 연계해 세계적인 도보 여행길 조성, 자연·생태 관광 인프라 확충, 지역 특화 관광자원 개발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면 숙박·요식업 등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신규로 반영되면 지원예산이 기존 30억원에서 60억원까지 확대돼 관련 개발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교통망 확충, 문화·체육·복지 인프라 강화,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군은 이를 활용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관광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포함해 매년 140억원에서 240억원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통해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 SOC 확충, 도로·교량 등 인프라 개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접경권 개발사업과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을 연계하면, 도로망 확충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정주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면밀한 추진계획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발판 마련
접경지역 지정은 가평군이 단기적 정부 지원을 넘어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가평군은 2025년부터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며,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오는 4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해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어 6월 이후 접경지역 지정 선포식을 개최하며, 정부 지원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상반기중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2026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주민 공청회를 거쳐 사업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올 연말까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서태원 군수는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최종 지정된 것은 군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노력의 결실이며, 이를 통해 지역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며 “접경지역 지정이 단순한 행정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지역발전의 도약대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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