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엄태영 의원이 K뷰티 활성화 포럼에서 반영구화장·타투·SMP 등 비의료 문신 합법화를 위한 촉구에 대해 말하고 있다.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문신사법’과 관련해 제천·단양 지역구의 엄태영 국회의원이 “늦었지만, 역사적인 변화”라며 환영 견해를 밝혔다.
문신사법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 대법원이 ‘의료법 위반’ 판결을 내린 이후 33년간 불법으로 묶여 있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불법으로 남아있던 규제가 해소됐다.
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문신 경험자가 성인의 30%에 달하고, 종사자만 60만 명에 이르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합법화는 늦은 감이 있다”며 “그동안 불법의 그늘 속에서 종사하던 문신·반영구화장 시술자들에게 응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세계적으로 주류 문화로 자리 잡은 타투·반영구 화장이 K-뷰티 산업과 결합해 수출·관광 산업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며 “‘K-팝’, ‘K-컬처’에 이어 ‘K-타투’ 시대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합법화 이후에도 보완할 과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합법의 영역에 들어선 만큼 국민 위생·안전에 대한 책임과 인식을 강화해 사회적 신뢰를 쌓아야 한다.”며 “여전히 부정적인 의료계와의 협조, 업계 여러 단체의 통합 등 풀어야 할 문제도 많다”고 말했다.
엄 의원은 조만간 정부와 업계가 함께하는 토론회를 열어 제도적 보완을 논의하겠다고 밝히며, “문신·반영구화장이 안전하게 뿌리내리고 K-타투의 명성을 높이는 문화산업으로 성장하도록 계속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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