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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 강풍 속 패러글라이딩 비행 중 추락…탑승자 1명 중상
  • 남기봉 본부장
  • 등록 2025-10-23 21:53:33
  • 수정 2025-10-23 23: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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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간풍속 초속 7m 넘으면 이륙 금지…당시 바람세기 조사 필요”-

단양읍 노동리 양방산 전망대 현재는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난 22일 오후 3시 34분께 충북 단양군 단양읍 노동리 양방산 전망대 인근에서 패러글라이딩 비행 중이던 50대 남성 2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단양소방서에 따르면, 사고 당시 조종사 A 씨와 동승 고객 B 씨는 이륙 직후 강풍에 중심을 잃고 인근 야산으로 추락했다. 


현장에 있던 패러글라이딩 업체 직원이 즉시 119에 신고했으며, 소방당국은 인력 13명과 장비 5대를 동원해 구조 작업을 진행했다.


소방대원들은 신고 접수 20여 분 만인 오후 3시 55분께 현장에 도착해 약 1시간 30분 만에 구조를 완료했다.


이 사고로 조종사 A 씨는 경상을 입어 현장에서 귀가했지만, 함께 탄 B 씨는 좌측 늑골 골절과 허리·안면 부상 등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패러글라이딩 비행 바람 세기별 안전 기준표.◆“강풍 시 이륙 금지 기준은 초속 7m 이상”

패러글라이딩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순풍 기준 초속 3~5m 이하의 바람이 가장 안정적이며, 초속 7m(시속 약 25km) 이상의 강풍에서는 이륙 자체가 금지된다.


순간풍속이 초속 10m를 넘길 경우, 조종 능력을 잃고 상승·하강 제어가 불가능해지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업계 관계자들은 “양방 산은 국내에서도 바람의 변화가 심한 지역으로 알려져, 이륙 전 풍속과 기류 확인이 필수”라며 “단순 강풍이 아닌 ‘돌풍’(gust)일 가능성도 있어 당시 기상 상황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양군, 안전관리 실태 점검 필요

양방 산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패러글라이딩 명소로, 연간 수천 명의 체험객이 찾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이 지역에서는 풍속 미확인, 장비 점검 소홀, 안전요원 부재 등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며 안전관리 미흡 지적이 반복됐다.


한편,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당시 풍속 및 기상 조건, 비행 전 안전 점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며, 패러글라이딩 업체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확인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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