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울주군청
울산 울주군이 올해부터 울산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치매 환자 조호물품 지원의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울주군은 기저귀, 물티슈 등 치매 환자 돌▲사진제공:울주군청봄에 필수적인 조호물품 지원 연장 대상을 최초 신청 후 1년이 경과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로 제한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울주군에 거주하는 재가 치매 환자 중 장기요양 1~3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조호물품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소득기준 폐지는 경제적 문턱을 없애 실제 돌봄이 절실한 중증 재가 치매 환자 가정이 공평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추진됐다.
기존 ‘소득 중심’에서 실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한 ‘돌봄 필요도’를 중심으로 지원 체계를 전환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치매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낮춘다.
의 건강상태와 돌봄의 시급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조호물품 지원기준을 변경했다”며 “앞
조호물품 지원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 치매안심센터(☎204-2878)로 문의하면 된다.
울주군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소득이 아닌 치매 환자
으로도 치매 환자와 가족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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