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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최세영 울산취재본부본부장
  • 등록 2026-01-15 13: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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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이티엑스(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자동차일반산업단지 2곳
  • 올해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 제한 등 연장

[뉴스21 통신=최세영 ]ktx울산역 복합특화단지=울산광역시제공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교동리 일원의 ‘케이티엑스(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와 동구 서부동, 북구 염포동 일원의 ‘자동차일반산업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24일 개최된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의 대규모 개발 사업에 앞서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지정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동구청장, 북구청장,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재지정 대상은 ‘케이티엑스(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153만 2,460㎡(757필지)와 ‘자동차일반산업단지’ 52만 6,193㎡(699필지)로, 지정 기간은 올해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 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 우려가 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케이티엑스(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는 수소·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협력지구를 비롯해 국제학교, 의료시설, 편익시설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이 집약된 미래형 자족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자동차일반산업단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도 

 또 기존 ‘남목일반산업단지’의 명칭을 변경한 ‘자동차일반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최종 구역이 확정돼 울산 주력 산업의 한 축인 친환경 자동차 산업과 연계한 미래 자동차 산업 집적지로 조성된다. 

 이곳에는 전기차 제조·물류 기업과 수소연료전지 관련 제조업체 등이 입주할 계획이다.

○ 토지거래계약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거 래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0제곱미터 초과시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초과시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초과시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초과시

미지정지역

60제곱미터 초과시

도시지역외의 지역

농 지

500제곱미터 초과시

임 야

1,000제곱미터 초과시

기 타

 250제곱미터 초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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