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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 시민 안전 파수꾼 ‘시민경찰’실질적 지원책 마련되어야...
  • 최세영 울산취재본부본부장
  • 등록 2026-01-16 23: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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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관 협력 치안 모델의 필요성 강조.. 현장 의견 청취

[뉴스21 통신=최세영 ]

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은 16일 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주민, 시민경찰단체, 경찰위원회ㆍ경찰청 관계 부서 등과 함께 ‘울산광역시 시민경찰단체 의견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찰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골목길, 공원 등 치안취약 지역에서의 자율 방범 활동이 중요한 만큼 지역사회의 기초질서 확립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경찰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대길 의원은 “시민경찰단체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역 안전의 중요한 축”이라며, “비영리ㆍ자주(자율) 조직으로서 오랜 기간 헌신적으로 활동해 온 만큼, 이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활동 지원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며, ‘공동체 치안’의 핵심 주체로 시민경찰단체가 시민 안전을 위해 계속해서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참석한 시민경찰단체와 지역주민은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맞춤형 순찰 인력 확보와 노후화된 방범 장비 교체를 위한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실효성 있게 운영해 줄 것과 경찰ㆍ지자체ㆍ시민단체 간 협력체계를 명확히 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명예시민경찰은 울산경찰청이 주관하는 경찰학교를 수료하고 20년 넘게 지역에서 울산경찰청의 협업 단체로 순찰, 교통, 안전사고 예방 등 지역 생활안전 활동을 한 자발적 봉사단체로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았으나 자치경찰위원회가 생기고 나서 부터는 제도권의 관심밖으로 밀려나 2024년부터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전혀 없다”며,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의 참여와 의견을 바탕으로 '시민이 주도하는 치안'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므로, 중단된 시민경찰학교 운영과 시민 안전의 한 축으로 ‘시민경찰’ 활동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경찰단체의 활동이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되는 만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앞으로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간담회를 주재한 강대길 의원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봉사가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밑그름’ 이라며 제안된 의견을 중심으로, 시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지역사회의 자율방범 체계를 강화하고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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