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새만금신항 개발계획 조감도
군산항의 이름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과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핵심에는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 그리고 그에 담긴 ‘새만금항’ 단일 명칭 사용 방침이 있다. 이에 대해 군산시의회가 강하게 제동을 걸었다.
제28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지해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수산부의 국제 통상적 관례를 무시한 근거 없는 ‘새만금항’ 명칭 개정 중단 촉구 결의안>이 그것이다. 단순한 명칭 문제를 넘어, 국제 항만 관례·지역 정체성·국가항만 경쟁력을 동시에 짚은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항만 이름은 위치 정보이자 국가 신뢰의 문제”
결의안의 핵심 논지는 명확하다. 전 세계 항만 명칭은 ‘도시명+항만명’이라는 통상적 원칙을 따른다는 것이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롱비치, 뉴욕–뉴저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로테르담, 독일의 브레멘–브레머하펜 등이 대표적이다.
각각의 항만은 고유한 지역명을 유지한 채 통합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선박 운항의 혼선 방지와 국제 물류 신뢰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약속으로 받아들여진다.
지해춘 의원은 “우리나라 역시 62개 항만 모두가 도시·지역명을 기반으로 명명돼 왔다”며 “군산항 또한 127년의 역사를 지닌 전북 유일의 국가관리무역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해양수산부는 새만금신항 건설을 이유로 ‘사업명’을 곧바로 ‘항만 공식 명칭’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결의의 직접적 배경이다.
“전례 없는 결정... 행정 편의가 역사를 덮을 수는 없다”
결의안은 해양수산부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전무후무한 사례’로 규정한다. 두 개의 항만을 통합 운영한다는 이유로, 기존 항만의 공식 명칭을 삭제하거나 종속시키는 사례는 국내외를 통틀어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군산항은 이미 5만 톤급 2선석을 포함해 36척의 대형 선박을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항만이다. 반면 새만금신항은 2040년 완공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조성 중인 항만으로, 규모와 기능 면에서 군산항을 대체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 의원은 “이미 완성된 항만의 이름을 지우고, 아직 건설 중인 항만의 사업명만을 공식 명칭으로 쓰겠다는 것은 행정의 균형 감각을 상실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군산시의회의 요구는 분명하다"
군산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세 가지를 명확히 요구했다.
첫째, ‘새만금항’ 단일 명칭을 담은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의 즉각 중단.
둘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에 맞춘 ‘군산–새만금항’ 명칭 사용.
셋째, 향후 항만 명칭 변경 시 지역사회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것이다.
이는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국제 항만 질서와 국가 행정의 신뢰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는 것이 시의회의 설명이다.
지해춘의원 제공
"[인터뷰] 지해춘 군산시의원"
Q. 왜 이 문제에 이렇게 강하게 나섰습니까?
A. “항만 명칭은 표지판 하나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지역의 역사이자, 국제사회와의 약속입니다. 행정 편의나 정치적 눈치로 127년의 이름을 지운다면, 그 피해는 결국 지역과 국가가 떠안게 됩니다.”
Q. ‘군산–새만금항’이라는 명칭이 왜 중요합니까?
A. “세계 어디를 봐도 통합 항만은 각각의 도시 이름을 병기합니다. 그래야 위치가 명확하고, 선박 혼선도 없습니다. 군산을 빼고 새만금만 남기는 것은 국제 관례에도 맞지 않습니다.”
Q. 이번 결의안의 의미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요.
A. “지역의 이름을 지키는 일은 곧 국가의 신뢰를 지키는 일입니다. 저는 군산을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 항만 행정의 상식을 지키기 위해 이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름’을 통해 본 행정의 수준
지해춘 의원의 이번 결의안은 감정적 대응이 아닌, 국제 사례와 제도적 원칙을 근거로 한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평가가 갈린다. 항만 명칭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이슈를 국제 물류 경쟁력·역사성·행정 책임성이라는 구체적 프레임으로 끌어내렸다는 점에서다.
군산항의 이름을 지키는 싸움은 결국 지역을 대하는 중앙정부의 태도를 묻는 질문이기도 하다. 그 질문을 공식 의제 위에 올려놓았다는 점에서, 이번 결의안은 지해춘 의원의 분명한 정치적 성과로 기록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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