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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무단증축·불법건축물 항공사진으로 잡는다…5,218건 점검
  • 서강민 사회2부기자
  • 등록 2026-02-10 12:25:06
  • 수정 2026-02-10 1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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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항공사진 판독 결과 변동건축물 5218건…6월까지 현장 점검
  • - 위법 확인시 시정요구,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합법화 상담센터’도 운영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2025년 항공사진 판독 결과 변동사항이 확인된 건축물 5,218건을 대상으로 오는 6월 말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 확인된 변동건축물에 대해 현장 확인을 실시함으로써화재·붕괴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무분별한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중점 점검 대상은 △베란다·옥상·테라스 무단 증축 △천막·철제구조물 등을 활용한 영업공간 불법 확장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등이다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이뤄진 모든 건축행위는 위반건축물에 해당된다.

 

현장조사는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사반이 건축물대장과 현황도를 토대로 실제 현장과 비교·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특히 증축 건축물의 경우 준공 이후 추가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 신고·허가 이력이 없거나 공부와 상이한 경우 위반건축물로 판단한다.

 

조사 결과 위반건축물로 확인되면 소유주에게 2차에 걸친 시정명령을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다만추인(사후 허가·신고 등)이 가능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를 안내해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2028년 5월 18일까지 한시적 완화됨에 따라, ‘위반건축물 합법화 상담센터를 운영해 무료 상담과 합법화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상담은 양천구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위반사항 진단부터 합법화 가능 여부합법화 절차 안내까지 일대일로 제공한다양천구청 6층 건축과 민원사랑방에 설치된 상담센터는 매주 월~목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되며희망자는 운영 시간에 맞춰 방문하면 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현장조사는 무분별한 위반건축물로 인한 화재나 붕괴 사고를 예방해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공정하고 철저한 점검과 제도적 지원을 병행해 안전하고 질서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관련사진】 

사진1) 항측 판독 결과에 따른 건축물 현장조사 중인 양천구 공무원

 

사진2) 양천구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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