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뉴스영상캡쳐
예정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 종료된다.
정부는 다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부 보완책을 발표했다.
지역에 따라 잔금과 등기를 위한 유예 기간을 4~6개월까지 적용한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는 계약 이후 4개월 안에, 그 외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안에 잔금과 등기를 마치고 입주하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 집을 매수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도 최대 2년까지 미룰 수 있다. 이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전입신고 의무도 함께 완화된다. 현재는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하지만, 실거주 시기에 맞춰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한 달 안에 전입신고하면 된다.
이번 보완조치는 일시적 2주택자나 1주택자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월 9일 이후 체결되는 매매 계약에는 예외 없이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 주택 수에 따라 양도세 기본 세율에 20~30%포인트가 가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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