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뉴스영상캡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5월 10일 재개…“계약일이 관건”
9일까지 계약 시 예외 적용…전세 낀 매물은 최대 2년 유예
오는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다시 시행된다. 중과 대상자는 매각 차익의 최대 82.5%를 세금으로 부담하게 된다.
다만 중과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있다.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잔금은 이후에 지급해도 무방하다.
정부는 지역에 따라 잔금 유예 기간을 차등 적용한다.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4개월, 그 외 지역은 6개월의 기한을 둔다.
특히 전세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의 추가 유예를 허용한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가 전세보증금 8억 원이 설정된 20억 원 상당의 강남구 아파트를 5월 9일에 계약한 경우, 계약 당일 계약금을 지급하고 9월 9일까지 잔금 10억 원을 치르면 된다. 전세보증금 8억 원은 승계하는 방식이다. 이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하고 입주하면 된다.
이 같은 유예 조치는 최대 2년간 인정되며, 적용 기한은 2028년 2월 11일까지다. 전입신고는 실제 입주 후 한 달 이내에 하면 된다. 잔금과 함께 대출을 실행하지만 즉시 입주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각종 예외를 적용받으려면 매매 계약서와 계약금 지급 내역을 명확히 증빙해야 한다.
정부는 무주택자의 주택 매수를 돕기 위해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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