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 통신=최세영 ]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순용 부위원장은 울산광역시교육청 관할 교육기관 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 강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울산광역시교육청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 조례안은 학교 등 교육기관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화재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5년 11월 13일 기준 국내 전기자동차 보급대수는 20만 650대를 돌파했으며, 연간 신규 등록 차량 중 13.4%가 전기자동차로 나타날 정도로 증가세가 가파르다. 이에 따라 학교 내 충전시설 이용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 관내 학교 252개교 중 121개교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13개교는 필로티 구조 내에 위치해 화재 시 불길이 수직으로 빠르게 확산될 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청의 2025년 화재활동 실적 분석 결과, 전체 화재 발생 건수는 3만 8,341건(일평균 105건)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 특히 전기자동차·전동킥보드 등 배터리 관련 화학적 요인 화재는 16.7%(161건) 급증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학교는 학생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공간인 만큼,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수적이나, 현재 관련 안전시설 지원 및 관리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교육감의 책무 △ 기본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 안전시설의 설치 기준 및 지원 △ 화재예방 매뉴얼 제작ㆍ배포 △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권순용 부위원장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는 친환경 정책의 성과이지만, 학교라는 특수 공간에서의 화재 위험이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며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화재 예방 시설 투자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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