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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공개
  • 최세영 울산취재본부본부장
  • 등록 2026-03-18 21: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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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6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4월 30일 결정·공시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시청전경

울산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을 공개하고 오는 4월 6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관내 소재 단독·다가구·다중주택 6만 5,416호에 대해 건물과 부속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공개한 개별주택가격(안)은 전년 대비 평균 1.14% 상승했다.

 구군별로는 ▲중구 1.18% ▲남구 1.49% ▲동구 0.4% ▲북구 0.9% ▲울주군 1.16%의 증가폭을 보였다.

 개별주택가격(안)은 주택 소재지 구군(세무1과 또는 읍·면·동) 민원실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메뉴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가격(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4월 6일까지 의견을 열람처(구군 세무1과 및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재조사·검증을 거쳐 처리결과를 통보한 후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기타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부서(중구청 ☎290-3382~3, 남구청 ☎226-3432~3, 동구청 ☎209-3288~9, 북구청 ☎241-7543~4, 울주군청 ☎204-0543)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개되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올해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열람 및 의견제출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26년 1월 1일 기준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에 대한 공동주택가격(안)의 열람과 의견 제출을 받고 있다.

 열람과 의견제출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공동주택 소재 구군 민원실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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