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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세먼지 대응에 1조 원대 추경 편성
  • 김흥식 본부장
  • 등록 2019-04-24 13: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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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일 환경현안 대응에 1조 원이 넘는 추경을 편성한 최초 사례
  • 미세먼지 대책 추진기반인 측정‧감시‧분석체계도 대폭 강화
  • 서해상 다중 측정망 구축, 드론 등 첨단 감시장치 활용


▲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정부 미세먼지 추경예산안 약 1.5조 원 중 환경부 추경예산안이 1645억 원으로 편성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환경부 미세먼지 예산 1950억 원 대비 97% 증액된 규모이다.

 

이번 추경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범국가적인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등 관련 법률 8개가 지난 3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국민들과 기업들의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한 재정 조치이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유례없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였으며 획기적인 저감 및 국민건강 보호 노력 없이는 향후에도 국민들의 불안과 노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점 투자 분야

 

1. 핵심 배출원 감축 가속화 : 7,016억 원

 

배출량 기여도가 높은 산업(38%)수송(28%)생활(19%) 각 부문의 감축효과가 검증된 사업들을 대폭 확대한다.

 

(수송) 경유차 배기가스가 유해성이 높고* 사람의 활동 공간에 가까이 배출되어 건강위해도가 크다는 점**, 고농도 시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의 전국 확대가 올해 추진되어 신속한 지원대책의 병행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경유차 조기 퇴출 및 저공해조치 예산을 확대한다.

 

* 발생원별 초미세먼지 독성(상대 값) : 경유차 10/휘발유차 4.16/도로먼지 0.17(’18, 광주과학기술원)

 

**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경유차의 미세먼지 배출기여도는 15%이나 인체독성기여도는 68%(AQMD, 2015)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의 조기폐차와 저공해조치 사업 물량을 최대 7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실수요자의 자부담을 줄이고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3)으로 국고보조율을 인상한다. 특히, 건설기계 엔진교체배기가스저감장치(DPF) 부착은 자부담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 </span>국고 보조율 상향 사업 >

사업명

‘19년 본예산

‘19년 추경

금액

물량

보조율*

금액

물량

보조율*

물량확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1,207

15만대

5 : 5 : 0

2,412

25만대

6 : 4 : 0

2.7

DPF

222

1.5만대

4.5 : 4.5 : 1

1,185

8만대

4.5 : 4.5 : 1

6.3

건설

기계

엔진교체

113

1,500

4.5 : 4.5 : 1

927

9,000

6 : 4 : 0

7

DPF

95

1,895

4.5 : 4.5 : 1

235

3,105

6 : 4 : 0

2.6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국고보조율 상향 및 자부담 완화는 3년 한시 적용

 

노후화물차의 액화석유가스(LPG)차 전환 지원 예산도 증액한다.

   

*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 +81억 원, +4,050(5.3배 확대)

(산업) 올해 18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11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 먼지,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산업계의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이 설치된 중소규모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 +1,018, +1,815개소(11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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