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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 민‧관 손잡다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 등록 2019-04-24 13: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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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지의 객관적인 품질기준을 도입하고, 국산폐지의 안정적 수급 지침서 마련 등으로
  • 폐지 유통구조 개선과 가격 안정화 도모
  • 환경부-제지업체-재활용업계 간 업무협약 4월 25일 체결


▲ 환경부


폐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 민관이 손을 잡는다. 그간 폐지 가격은 중국 등 주변국의 수입 상황과 국내 물량 수요에 따라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

 

환경부(장관 조명래)425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중구 엘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폐지 재활용업계 및 폐지 수요업계와 폐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폐지 재활용업계는 전국고물상연합회, 한국제지원료재생업협동조합, 한국시설관리사업협동조합 등 3곳이다.

 

폐지 수요업계는 ()고려제지, 신대양제지(), 아세아제지(), ()아진피앤피, 태림페이퍼(), 한국수출포장() 6곳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환경부가 지난해 5월에 수립한 재활용폐기물 종합대책에 따라 재활용품 수거업체의 주요 수입원인 폐지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지난해 초 중국에서 폐지폐플라스틱 등의 수입제한 조치를 발표하고 국산 폐지의 물량적체가 발생하면서 그해 11136원이던 폐골판지 가격이 그해 4월에 65원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 폐골판지 가격(한국환경공단 가격조사 결과): 80/kg(’15’16) 130(’17)136(’18.1)65(’18.4)74(’18.10)84(’19.3)

 

이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업체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수도권 폐비닐 수거 중단과 같은 사태를 유발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제지업계와 협약을 체결하여 제지업체에서 적체된 국산폐지를 긴급 선매입*한 후 일정기간 비축하는 등 단기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고, 올해 3월 기준으로 폐골판지 가격은 184원을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상승추세에 있다.

 

* 8개 제지업체에서 적체된 폐지 27천톤 긴급 선매수한 후 비축, 단계적으로 폐지 재활용업체에 비축물량을 납품

 

다만, 폐지는 국내 유통과정*에서 객관적인 품질기준과 장기 공급계약이 정립되지 않아 단기적인 수급변동과 가격 등락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통상 폐지는 폐골판지, 폐신문지 등 여러 종류가 있으나, 그 중 폐골판지가 양이 제일 많고 가격변동이 가장 크다.

 

* 배출자 고물상 대형 재활용업체(압축장) 제지사


환경부가 5년간(2014~2018) 폐지가격을 조사한 결과, 국내 폐지가격이 국제 폐지가격보다 70% 높은 변동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됨

 

이번 업무협약에는 국산 폐지의 재활용 활성화와 폐지가격 안정화를 위한 폐지 유통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환경부와 제지업계와 폐지 재활용업계 간 협력방안을 담았다.

 

우선, 참여 제지업체는 수분 자동측정기 도입 등을 통해 폐지에 함유된 수분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기존의 자의적 수분감량 사례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고, 참여 재활용업계도 고품질의 폐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이물질을 넣거나 물을 뿌리는(가수, 加水) 등 폐지의 무게를 늘리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참여 제지업체와 폐지 재활용사간 정기적으로 수급물량기간 등을 정하여 국산 폐지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폐지수급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고, 내년부터 표준계약서를 도입키로 했다.

 

환경부는 제지업계와 폐지 재활용업계의 협력방안을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고, 특히 폐지 품질 관리의 기본이 되는 올바른 분리 배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홍보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협약체결과 별도로 제지업체 등 주요 재생원료 사용업체의 이용목표율을 부과관리하는 재활용지정사업자제도를 개선하여, 제지업체의 국산 폐지 이용목표율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하고 폐골판지의 이용목표율은 110%* 별도로 부여하는 등 관련 법령**을 지난해 말 개정한 바 있다.


* 통상 폐지의 수분 함량이 12% 수준인 바, 수분 제외 시 97% 수준을 의미함

**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환경부 고시)’ 운영

 

올해부터는 제지업체의 국산 폐지 이용실적 및 수입계획 등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불필요한 폐지 수입을 자제하고 안정적으로 국산폐지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국산 폐지 사용량은 총 8434천 톤으로 이 중 폐골판지 사용량 6568천 톤이고, 폐골판지 수입 규모는 379천 톤(5.5%)이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폐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이번 협약이 폐지 재활용 및 수요 업계의 발전을 이끌 수 있을 이라면서, “이번 사례가 폐지 유통구조의 모범적인 기준이 되어, 협약 참여업체뿐만 아니라 관련 업체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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