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화학사고로부터의 안전과 현장 적용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상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추가 안전관리 방안을 공개했다.
‘화관법’의 전면 개정‧시행(2015년 1월 1일)으로 20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운영하던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5년의 유예기간 내(2019년 12월 31일까지)에 강화된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추가 안전관리 방안은 지난 5월 20일 한국환경공단 오송사무소에서 열린 제2차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를 거쳐 마련됐다.
이 방안은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관법’의 기준을 이행하기 위한 작업 시 안전이 오히려 위협받을 수 있는 경우, 추가 안전관리 방안으로 ‘화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5년의 유예기간 동안 안전성평가제도 시행, 업종별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으로 기업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수렴*했으며, 이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 화학물질관리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이번 추가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 석유화학, 전자, 금속, 도금, 염색, 의약품, 비철, 발전소, 탱크터미널, 페인트, 중공업, 조선업 등 376여 개 사업장‧협회(’18.∼’19.3, 25회)
그간 기존 시설에 대한 특례 인정(2018년 1월, 안전성평가제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에 따른 차등화 된 기준 마련(2018년 6월, 소량취급시설기준) 등 원활한 제도 이행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도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 이전 취급시설의 경우 ‘화관법’에 따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현장 작업 시 오히려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현장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현장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으면서 사업장이 ‘화관법’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는 추가 안전관리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 설치‧배치 및 관리 기준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화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를 지난해 11월 27일에 구성했다.
* ‘화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것으로 화공·기계·전기·안전관리·독성 및 화학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박사, 기술사 등 각 분야 전문가로 10인 내외 구성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는 ‘화관법’ 취급시설 기준 전체를 재검토하여 기존 시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적합한 추가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추가 안전관리 방안은 ‘화관법’ 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싶어도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하거나, 기준 준수를 위해 현장 작업 시 오히려 사고 위험 우려가 있는 방류벽 이격거리 등 19개 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 관리 방안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류벽 이격거리)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와 방류벽 간 이격거리를 1.5m 이상 유지해야 하나 주변시설 인접 등으로 공사를 할 때 사고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에는 화학물질 유‧누출을 신속하게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추가로 설치‧운영한다.
(건축물 층고높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단층 건축물의 높이를 8m 이내로 유지해야 하나 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개‧보수할 때 사고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물뿌리개(스프링클러), 포소화설비 등을 설치한다.
(운반차량 칸막이)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은 4,000ℓ마다 칸막이를 설치해야 하나 기존 운반차량 탱크를 절단 및 용접 작업할 때 사고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될 경우에는 운반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엑스레이 검사, 두께측정, 수압시험 등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소속․산하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이번 추가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6월 5일부터 20일까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전주, 충주, 여수 등 7개 지역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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