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환경부(장관 조명래)는 6월 12일부터 17일까지 총 4회에 걸쳐 ‘대기관리권역 확대 설정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제정(2019년 4월 2일, 2020년 4월 3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6월 12일 창원(낙동강유역환경청), 6월 13일 광주(영산강유역환경청), 6월 14일 대전(대전교통문화연수원), 6월 17일 원주(원주지방환경청)에서 열린다. 지자체 공무원은 물론 관심있는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대기관리권역법’의 주요내용, 대기관리권역 설정(안), 사업장 총량관리제 주요내용 등 대기관리권역 확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소개된다.
가장 먼저 대기오염을 체계적·광역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대기관리권역법’의 주요내용이 소개된다.
법 제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이 현재 수도권에서 전국 오염우려지역으로 확대되고,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및 시도별 시행계획이 수립·이행된다.
또한, 권역 내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가 도입되고, 자동차·가정용보일러·항만·선박·공항 등 권역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된다.
다음으로 수도권,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 총 80개 시군을 포함하는 대기관리권역 확대 설정(안)이 소개된다.
대기관리권역(안)은 지자체별 초미세먼지 농도 기여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대기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되었으며, 이 권역에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82.2%, 국토의 40.1%, 인구의 88.6%가 포함되게 된다.
대기관리권역(안)은 현재 지자체 대상으로 의견수렴 중이며, 향후 공개 설명회 등 공론화를 통해 확정 후 올해 10월 시행령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밖에 대기관리권역내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에 적용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가 설명된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는 사업장*에 연도별, 오염물질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 배출을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 407개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향후 대기관리권역 확대에 따라 전 권역에 확대·적용될 예정이다.
* 대기배출시설 1~3종 사업장 중, 연간 질소산화물(NOx) 4톤, 황산화물(SOx) 4톤, 먼지(TSP) 0.2톤을 각각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
현재 적용대상 사업장, 총량할당 방안 등 구체적인 제도 시행 방안을 9월까지 확정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에 반영하여 올해 10월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정용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대기관리권역법’ 제정·시행으로 광역적 영향범위를 고려한 권역별·배출원별 맞춤형 저감대책 추진이 가능해져,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기질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 설명회가 대기관리권역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권역설정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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