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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우려 없는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다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 등록 2019-06-25 12: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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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6월 26일부터 입법예고
  • 감염병환자의 일회용기저귀에 한해 의료폐기물로 분류
  • 일반폐기물로 분류된 기저귀의 위생적 보관・운반규정 마련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분류체계 개편 홍보자료


환경부(장관 조명래)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우려가 낮은 기저귀는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6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폐기물의 분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줄이고,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예고안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료폐기물로 분류하는 1회용기저귀를 감염병 환자 등에게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 혈액이 묻은 일회용기저귀 등으로 한정했다.

 

다만, 일부 감염병 중 기저귀를 매개로 감염 우려가 없는 병은 환경부 장관 고시로 적용 감염병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어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하는 일회용기저귀는 감염우려가 없더라도 보관, 운반과정에서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보관수집운반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일회용기저귀를 배출할 때는 개별로 밀봉하여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용봉투에 담아 분리배출하고, 보관할 때는 일반의료폐기물에 준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수집운반은 의료폐기물 전용차량으로 해야 한다.

 

한편,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된 일회용기저귀의 처리는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이 아닌,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이뤄진다.

 

아울러, 일회용기저귀의 배출현황과 적정 분리배출 여부 등을 행정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일회용기저귀를 배출하는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에서는 기존에 작성하던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에 의료폐기물 일회용기저귀와 일반폐기물 일회용기저귀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기록하도록 했다.


*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36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장부로,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상황을 기록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기존에는 병원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가 모두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에서만 처리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감염 우려가 없는 기저귀는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될 것이라며,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의 부하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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