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시도가 설치하는 대기배출시설을 환경부장관이 직접 관리하고, 날림(비산)먼지 발생원 관리 강화와 자동차 정밀검사 지역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7월 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 16일 확정·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시도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을 시도 스스로 인허가하고 관리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월 15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 (’19. 7. 16. 시행)의 후속조치이다.
* 시도 설치 대기배출시설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법 제23조)
또한, 그간 주민 민원을 유발해 온 날림먼지 사업장을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자동차 정밀검사 지역을 확대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원을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한 내용도 반영됐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먼저, 시도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및 관리권한이 현행 시도지사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환경부 장관 권한으로 변경되는 업무는 시도지사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업무 등이다.
현재 시도지사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은 전국에 183개*로, 배출시설별로는 보일러 107개, 폐기물 처리시설 43개, 하수처리시설 7개, 발전시설 6개, 화장시설 6개 및 기타 14개 등이다.
* (지역별) 서울 52개, 대전 23개, 부산·대구·인천 각 20개, 울산 10개, 광주 및 세종 각 5개, 충북 등 8개 도 28개
다음으로, 생활주변의 날림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날림먼지 발생 사업 관리대상이 현재 41개 업종에서 45개로 확대된다.
아파트에서 시행하는 외벽 도장(페인트칠) 공사*(이하 재도장공사)가 날림먼지 발생 사업으로 포함되고, 연면적 1,000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 리모델링 등 대규모 수선공사와 농지정리 공사도 포함된다.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 외부 도장공사
이들 사업은 기존 관리 대상 사업(건축물 축조공사, 토목공사 등)과 날림먼지 발생량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민원이 빈발하는 등 관리 요구가 많았다.
다만, 재도장공사는 주민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수선계획 등을 감안해서 시행시기를 유예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도장공사부터 적용된다.
사업자는 재도장공사 전에 인허가기관(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를 하고 도장작업을 할 때 날림먼지가 적게 발생하는 방식으로 작업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수용체 중심의 날림먼지 발생원 관리를 위해 병원, 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 시설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지자체 조례로 날림먼지 신고대상 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건축물 축조공사 시 병원, 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 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 도장 작업을 할 때에는 분사방식이 제한되고, 날림먼지가 적게 발생하는 롤러방식 등으로 작업하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아울러, 건설공사장에서는 저공해조치(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신형엔진교체 등)가 완료된 노후 건설기계를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사용제한은 현행 저공해조치 지원예산을 감안하여,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공사 발주금액 100억 원 이상 관급공사에만 우선 적용되고,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인구수가 50만명을 넘어선 경남 김해시, 경기 화성시에 자동차를 등록한 소유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자동차종합검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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