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 16-09-27 11:00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글쓴이 : 뉴스21통신
조회수 조회 : 34,91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요약-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안으로,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여 일명 ‘김영란법’이라고도 함

법안은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하였고, 2015년 3월 3일 법안이 통과됐다. 2015년 3월 27일 공포된 이 법은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법안은 당초 공무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사립학교 교사, 언론인과 이들 배우자 등 민간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적용 대상자는 약 4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6년 7월 28일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 법안 주요 내용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에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의무를 어길 시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법안 대상자들이 1회 100만 원(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배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다만,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에만 금품가액의 2배∼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는데, 이 경우에도 한 명에게 연 300만 원을 넘게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가족의 경우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을 경우에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액수 적용은 공직자의 경우와 동일하지만 이 경우에도 처벌 대상은 가족이 아니라 공직자 본인이다.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된다.

아울러 공직자가 법에서 규정한 15가지 유형(인ㆍ허가, 처벌 감경, 인사ㆍ계약, 직무상 비밀 누설, 평가, 감사ㆍ단속, 징병검사 등)의 부정청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민원 전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등 7개 예외사유에 포함되면 부정청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한편, 2016년 5월 9일 발표된 김영란법 시행령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나 의례, 부조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의 상한액을 설정했다. 식사·다과·주류·음료 등 음식물은 3만 원,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선물은 5만 원, 축의금·조의금 등 부조금과 화환·조화를 포함한 경조사비는 10만 원이 기준이다.

또 시행령은 공직자와 민간을 구분해 외부강연 사례금에 대한 상한액도 설정했다. 공직자의 외부강연 사례금 상한액은 장관급은 원고료 등을 포함해 시간당 50만 원, 차관급은 40만 원, 4급 이상은 30만 원, 5급 이하는 20만 원을 상한액으로 정했다. 여기서 강의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사례금은 상한액의 1/2까지 받을 수 있다.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에는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 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법안 발의자, 김영란은 누구?

김영란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1956년 부산에서 출생해 1979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3년 서울대 법학과 석사를 이수하였다. 1978년 제20회 사법시헙에 합격해 수원지방법원과 서울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등에서 부장판사를 지냈다. 2004년에는 만 48세의 젊은 나이로 대법관으로 임명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김영란 교수는 2010년 대법관 임기 6년을 모두 채우고 물러난 뒤 같은 해 10월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맡았다. 이후 2011년부터 제3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을 2012년 발의하였다.

■ 헌재, 김영란법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2016년 7월 28일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4개 쟁점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①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7대 2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교육과 언론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역으로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공직자에 맞먹는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② 배우자가 수수가 금지된 금품을 받은 경우 공직자 등이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 조항도 5대 4로 합헌 결정했다.
③ 음식물·경조사비 등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가액의 상한을 법으로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한 부분도 ‘현실에 유연하게 대처하려면 탄력성이 있는 행정 입법에 위임해야 한다.’라며 합헌 결정했다.
④ 김영란법에 적시된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쟁점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댓글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재난안전은 실험대상이 아니다”… 제천시장 ‘보은 인사’ 논란, 결국 현실로 충북 제천시가 내년 1월 1일 자 정기인사를 예고한 가운데, 안전건설 국장 인선을 둘러싼 논란이 끝내 ‘인사 실패’라는 비판으로 귀결되고 있다.재난과 안전, 도로·건설·환경 행정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에 전문성과 무관한 비전문가를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청 안팎의 잡음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앞서 시청 내...
  2. 2019년 불법건축 원상복구 명령 ‘6년 방치’… 제천시, 직무유기 의혹 충북 제천시 천남동에 위치한 한 장례예식장이 불법 건축물을 수년간 유지·사용해 왔음에도 제천시가 이를 사실상 방치해 온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해당 장례식장은 농지 지목 토지에 무단으로 아스팔트를 포장해 주차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민원으로 적발된 데 이어, 불법 건축물까지 추가로 확인돼 행정조치 대상이 됐...
  3. 【기자수첩】“이 명부가 왜 시청에서 나왔는가”김창규 시장은 정말 몰랐을까 “실수였다.”“잘못 첨부됐다.”김대호 제천시 정책보좌관이 기자들에게 발송한 이메일에 김창규 시장 선거조직 관리 문건으로 보이는 대규모 명부가 동봉된 사실이 드러난 뒤 나온 해명이다. 그러나 이 한마디로 덮기엔, 문건의 성격과 무게가 너무 무겁다.문건에는 실명, 직업, 읍·면·동별 분류는 물론 ‘핵심&mi...
  4. 뉴스21통신, 계룡스파텔에서 ‘함께한 해, 더 나은 내일’ 송년회 개최 [뉴스21 통신=추현욱 ]뉴스21통신(대표 이성재)이 다사다난했던 2025년을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뉴스21 송년회 - 함께한 해, 더 나은 내일’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송년회는 12월 27일(토)부터 28일(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계룡스파텔 1F 백제홀에서 진행된다. 현장에는 뉴스21통신 임직...
  5. “고발장은 접수됐는데 선관위는 침묵… 제천 ‘선거조직 관리 문건’ 수사 공백 논란” 실명과 직업, 선거 기여도 등급까지 기재된 제천시 정책보좌관 발 ‘선거조직 관리 문건’ 논란과 관련해, 제천시민이 직접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응은 여전히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본지는 앞서 12월 26일, 김창규 제천시장 선거 지지자 명부로 추정되는 문건이 김대호 제천시 정...
  6. [기자의 시선] "개혁" 가면 쓴 "공포정치"...정청래 첫 기자회견, 협치 대신 '섬멸' 택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147일 만에 연 첫 기자회견은 '통합'이나 '민생'이 아닌, 섬뜩한 '선전포고'의 장이었다. "국민이 지킨 나라"를 운운하며 시작했지만, 결론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세력은 모조리 도려내겠다는 서슬 퍼런 칼춤과 다름없었다. 어제(26일) 정 대표가 내놓은 일성은 '2차 종합특...
  7. 과천 꿀벌마을 연탄길 봉사로 확인된 사회연대 선언 [뉴스21 통신=홍판곤 ]사회적경제라는 말은 우리 사회에서 오래전부터 사용돼 왔다. 협동조합은 기본법을 통해, 사회적기업은 별도의 법 체계를 통해 제도적 지위를 확보해 왔다. 그러나 그 견고한 틀 안에서 유독 마을기업만은 ‘법 없는 존재’로 남아 있었다. 행정안전부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운영은 법률이 아닌 지침과 ..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