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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한방엑스포 배너기 광고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 남기봉 본부장
  • 등록 2025-09-18 14:21:13
  • 수정 2025-09-18 14: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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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영화제보다 비싼 단가·불투명한 절차…행정 불신 자초-

제천시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을 앞세워 개당 오만원 인 배너기 광고가 시청앞에 게첩되어 있다. 

충북 제천시가 개최하는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 엑스포의 배너기 광고 집행을 두고 “특정 업체 밀어주기”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시의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고, 절차는 불투명하며, 단가조차 상식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제천시는 영천동 소재 A디자인 업체와 계약을 맺고 배너기 750장을 개당 5만 원, 총 3천7백5십만 원 규모로 수주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업체를 선정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제천시에 등록된 광고업체 대부분은 배너기 광고를 집행하려면 언론진흥재단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행정의 기본 설명과 안내도 없는 상태에서 특정 업체만 재단 등록을 근거로 사업을 독식하게 만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더 큰 문제는 단가다. 불과 얼마 전 열린 제21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배너기 광고 단가는 장당 3만9천 원이었다. 엑스포는 영화제보다 훨씬 많은 수량을 발주하면서도 오히려 단가를 높여 장당 5만 원에 계약했다. 이는 정상적인 시장 원리와는 거리가 먼 비상식적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시의 설명도 오락가락이다. 제천시 건축과 현수막 담당자는 “시청 발주 배너기 게첩은 관련과에서 공문이 와서”허가를 내 준다고 밝혔지만, 실제 영화제 광고를 맡은 업체는 “직접 시청에 등록해 광고를 진행했다”고 증언했다. 결국 시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다.


더욱이 언론홍보 부서조차 “배너기 광고를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정작 실무자도 모르는 법을 내세워 특정 업체에게만 혜택을 주고, 의혹을 감추려는 듯한 행정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한방엑스포 광고 집행은 ‘공정한 행정’은 뒷전으로 하고, ‘누구를 위한 발주인가’라는 의문만 키우고 있다. 


제천시는 지금이라도 배너기 광고 단가 산정 근거와 업체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명백한 ‘특혜 행정’으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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