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의 쿠팡CFS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고용노동부의 부실심사 지적 [사진=김주영 의원실]
취업규칙을 변경해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던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사건을 두고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청이 압수수색을 통해 ‘퇴직금 미지급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불기소로 끝났다는 의혹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갑)이 18일 공개한 ‘A 부장검사의 대검찰청 진정서’에 따르면, 당시 수사를 맡았던 부장검사는 지휘부가 압수수색 자료를 누락하고 무혐의 처리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진정서에는 부천지청 차장검사와 쿠팡 측 변호사 사이의 사적 친분, 압수수색 정보 사전 유출 정황까지 담겨 파장이 커지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9월 쿠팡CFS 본사를 압수수색해, 회사가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바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지급하던 일용직 퇴직금을 중단한 정황 문서를 확보했다. 내부 자료에는 ‘퇴직금·연차 개념을 일용직에게 알리지 않고, 문제 제기 시 개별 대응한다’는 지침까지 포함돼 있었다. 노동부는 이를 근거로 ‘고의적 퇴직금 미지급’이라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4월 쿠팡CFS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담당 부장검사는 “압수수색 결과가 대검 보고서에서 누락됐다”며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진정서에 적었다. 더불어 쿠팡 변호사가 검찰 지휘부와 긴밀한 관계임을 언급하며, 압수수색 직전 관련 정보가 새어나간 정황도 제기됐다.
김주영 의원은 “노동청의 기소 의견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전관 변호사와의 유착 의혹 없이는 설명하기 어렵다”며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짓밟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압수수색 정보가 어떻게 외부로 유출됐는지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쿠팡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논란과 맞물리며, 노동권 보호와 검찰의 수사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의문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