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 필라테스 같은 체육시설은 물론 , 미용실 · 학원 · 상조서비스 · 의료기관 등에서도 폐업으로 선불금을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헬스장 · 필라테스 같은 체육시설은 물론 , 미용실 · 학원 · 상조서비스 · 의료기관 등에서도 폐업으로 선불금을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할인 이벤트나 횟수 추가 혜택을 내세운 선결제 관행이 확산됐지만 , 업체가 문을 닫으면 소비자가 돌려받을 길이 없는 구조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0 년부터 2025 년 8 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폐업 관련 선불거래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총 987 건 , 피해 금액은 2 억 1,295 만 원에 달했다 . 이는 정식 접수된 건만 집계한 수치로 ,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
체육시설업 , 미용 , 학원업 등에서는 소비자가 일정 금액을 선결제하고 재화를 제공받는 형식이 일반적이다 . ‘ 할인 ’ 이나 ‘ 추가 이용권 ’ 을 미끼로 장기 구독형 결제를 유도하지만 , 업체가 영업난으로 폐업할 경우 소비자는 폐업의 피해를 모두 떠안아야 한다 . 정부는 할부거래법을 근거로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 에게 선수금 일부를 보전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 상조 · 여행업을 제외한 업종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
피해금액의 규모를 업종별로 보면 , 체육시설업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 이 중 헬스장 (351 건 ) 과 필라테스 (334 건 ) 의 피해가 대부분을 이루며 , 요가와 골프 순으로 이어졌다 . 또한 학원 (83 건 ·2,538 만 원 ) 과 상조서비스 (72 건 ·2,360 만 원 ) 의 피해도 적잖았다 . 특히 일부 상조회사는 폐업 후 선불금을 아예 돌려주지 못하거나 ( 아이넷라이프 ), 법정 기준의 15% 만 환급한 사례 ( 드림라이프 ) 도 확인됐다 . 미용실 (43 건 ·888 만 원 ) 과 의료 (8 건 ·228 만 원 ) 분야는 상대적으로 피해 빈도가 드물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초 선불금 미환급 피해를 막기 위해 휴 · 폐업 14 일 전 사전 통지 의무와 보증보험 가입 내용 고지 등을 포함한 체력단련장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 그러나 체육시설 외 업종은 여전히 표준약관이 없어 , 피해 예방 장치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다 .
소비자는 사업장 폐업이나 채무불이행에 대비해 20 만 원 이상 결제 시 3 개월 이상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면 ‘ 할부항변권 ’ 을 행사할 수 있다 . 그러나 그러나 많은 사업장이 현금 결제 시 할인 혜택을 내세워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있어 ,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다 .
이에 허영 의원은 “ 헬스장 , 필라테스 , 학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선불금 결제가 관행처럼 이어지며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 며 “ 업자가 폐업하면 돌려받을 길이 없어 소비자에게만 위험이 전가되는 구조인 만큼 ,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리 · 감독 강화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 고 지적했다 .
자료제공: 허영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