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로템의 철도차량 입찰 담합을 적발하고도 , 불과 반나절 만에 스스로 처분 수위를 취소하는 비상식적 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 대기업의 명백한 담합을 확인하고도 제재를 번복한 결정은 대기업 눈치 보기이자 공정위 기능 상실의 전형적인 사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아산시갑 ) 은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 현대로템 등 3 개 사업자의 철도차량 구매 입찰 담합 사건 의결서 ” 를 분석한 결과 , 공정위는 2022 년 9 월 7 일 전원회의에서 고발 ․ 시정조치 ․ 과징금 323 억원 부과를 의결하고도 , 같은 날 해당 처분을 전부 면제하는 의결을 다시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
공정위는 지난 2013 년부터 2020 년까지 14 건에 걸쳐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철도운영기관 발주 철도차량 구매 입찰 담합 사건을 조사한 결과 , 현대로템을 비롯한 3 개 사업자가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금액을 합의해 경쟁을 제한한 사실을 확인했다 .
당초 공정위는 현대로템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입찰담합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 403 억원의 과징금을 산정했다 . 이후 현대로템이 자진 신고와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고발 , 시정조치 , 323 억원 (20% 감경 ) 의 과징금 처분을 결정했다 .
그러나 불과 몇 시간 뒤 , 공정위는 고발 , 시정조치 , 과징금 부과를 모두 면제 했다 . 이 과정에서 감경 처분 상태에서는 면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 공정위는 감경 결정을 먼저 취소한 뒤 , 다시 과징금 403 억원 부과 결정을 면제하는 절차를 밟은 것으로 드러났다 .
복기왕 의원은 “ 입찰 담합은 국민 세금으로 조성되는 공공사업의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불법 행위임에도 공정위가 스스로 결정을 뒤집어 대기업을 감쌌다 ” 며 , “ 이는 공정거래 질서를 수호해야 할 기관이 대기업의 눈치를 보며 스스로 공정성을 훼손한 사례 ” 라고 강하게 비판 했다 .
이어 복기왕 의원은 “ 공정위가 진정으로 공정한 시장 질서의 수호자라면 , 입찰 담합 사건의 제재 강화와 재발 방지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 ” 며 , “ 대기업 담합을 눈감아주는 관행이 반복된다면 국민은 더 이상 공정위를 신뢰하지 않을 것 ” 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