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연근해어선 감척지원금에 대한 과세 문제가 해양수산부와 국세청 간 협의 지연으로 장기 표류하면서, 감척 지원을 받은 어업인들이 세금과 가산세 부담으로 체납자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1994년부터 연근해 어족자원 관리와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을 추진해왔다. 감척 참여 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한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됐으나, 2009년 해당 법률이 일몰되며 과세 대상으로 전환됐다.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더불어민주당)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감척된 어선은 총 1,115척, 지원금 규모는 6,327억 원에 달한다.
올해 국세청이 감척지원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과세에 나서자, 어업 현장에서는 혼란이 커지고 있다. 해수부가 과세 전환 사실을 사전에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다수의 어업인들이 국세청의 통보 이후에야 과세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을 받은 어업인 중 일부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체납자로 분류될 위험에 놓였다. 체납자는 정책자금·보조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어 재기 기회를 잃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감척지원금을 무신고하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20%), 과소신고 가산세(10%), 납부지연 가산세(일일 0.022%)가 부과돼 어민들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감척지원금 과세 문제는 국회 추경 심사, 장관 인사청문회, 상임위 회의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문 의원은 감척지원금을 비과세로 유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8월 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해수부는 국세청 협조 없이는 독자적 해결이 어려운 상황으로, 사실상 법 개정에만 의존하고 있다.
문금주 의원은 “해수부는 수백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작 세금 납부 안내는 방치하고, 그 책임은 어업인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개정 전까지 국세청과 협의해 과세 유예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유예가 불가할 경우 체납자 전락이나 가산세 부과를 막기 위한 긴급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