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 (사진=SBS뉴스영상캡쳐)
국민의힘이 22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특별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하며 “민중기 특검은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비상장 주식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고, 양평군 공무원을 강압 조사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특검은 수사 대상보다 더 깨끗해야 한다는 ‘클린핸드 원칙’을 어겼다”며 “민 특검은 현재 수사 중인 김건희 여사와 동일한 네오세미테크 주식에 투자했고, 상장폐지 직전 이를 매도해 30배 넘는 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네오세미테크가 상장폐지되며 7000명 이상의 소액주주가 4000억 원 규모의 손실을 입었고, 피해자 중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도 있다”며 “민 특검은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다는 반론에 대해 조 의원은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따라 공범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며 “네오세미테크 대표의 형이 2016년 10월 확정된 만큼 시효는 아직 남아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고발에는 양평 공무원 유족 측 변호인 박경호 변호사도 함께했다. 박 변호사는 “민중기 특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혹행위·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며 “강압 수사 정황이 담긴 조서를 공개하고, 유서 내용과 부검 결과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검 내부에서도 강압 수사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민 특검이 직접 감찰이 아닌 외부 수사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중기 특검은 앞서 주식 거래 관련 의혹에 대해 “개인적인 투자였으며 위법한 정보 이용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고발로 사안이 형사 절차로 번지면서 특검의 직무 수행 정당성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