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뉴스 영상 캡쳐
앞으로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오늘 공포하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수도권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후속 조치다.
외국인들이 국내 대출 규제 없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투기성 고가 주택을 매입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취지다.
개정 시행령에는 매수 외국인의 체류 자격, 주소, 183일 이상 거소 여부 등 신고 항목을 추가하도록 했다.
해외와 국내 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집값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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