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시 제공
제주시는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신고를 상시 접수하고 합동단속에도 참여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승객이나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할 때에는 반드시 영업용 자동차를 이용해야 한다.
제주시는 ‘제주자치도에 바란다’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불법 유상운송 신고를 접수하고, 위법 사항이 의심될 경우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있다. 신고 시 여객 승·하차 장면, 차량 번호, 운송료 지급 정황이 드러나는 사진 제출이 요구된다.
올해에는 19건의 신고를 접수해 이 중 10건을 경찰에 고발했으며, 현재까지 4건은 구약식 형사처분을 통지받았다.
올해부터는 화물 유상운송 처분이 확정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불법 유상운송이 건전한 운수사업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심 상황을 목격할 경우 사진 등 증거를 남겨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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