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 남긴 윤석열 내란 끝내고, 이재명의 전북도정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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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네이버
울주군보건소가 15일부터 2달간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응급의료법상 의무 설치 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106개소, 411대)와 그 외 자율 설치된 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136개소, 216대) 등 총 242개소, 627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각 기관 관리 책임자의 자체 점검과 보건소 담당 공무원의 현장 지도 점검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정상 작동 여부 △설치기관 안내 표지판 부착 여부 △정기점검 및 통보 여부 △관리 책임자 지정 및 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지난 8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기관이 장비를 설치하지 않으면 100만원, 설치 및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원(각각 1차 위반 기준)으로 과태료가 상향 조정됐다. 또 점검 미이행 시 50만원, 안내표지 미설치 시 30만원(각각 1차위반 기준)의 과태료가 신설됐다.
또한 관리 책임자는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최소 2년마다 교육받아 사용법과 관리법을 숙지해야 한다. 자동심장충격기 지도 점검 결과,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울주군보건소 관계자는 “응급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하게 초동 대처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안전한 응급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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