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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 진행...오는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 추현욱 기자
  • 등록 2026-02-18 12:16:09
  • 수정 2026-02-18 12: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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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사형 구형…"반국가세력의 헌정질서 파괴 사건"
  • 한덕수·이상민 재판부, "계엄=내란" 인정해 중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네이버db 갈무리)


[뉴스21 통신=추현욱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도 함께 선고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에는 무기징역, 조 전 청장에는 징역 20년을 각각 요청했다.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87조는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한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의 목적과 구체적인 실행 양상이 모두 내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

계엄을 선포한 데는 국회를 무력화하고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상 국민주권, 의회, 정당, 선거관리 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계엄 선포 후 무장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려 하는 등 실제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의 정부 주요 인사 줄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상징적 조치였을 뿐 실제로 군정을 실시해 국헌을 문란케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검은 법원이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발부한 만큼 내란죄 수사에 문제가 없고, 사건 인계도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 재판부가 모두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못 박은 만큼 이날 윤 전 대통령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릴지 관심을 끈다.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이런 형태의 내란을 이른바 '친위쿠데라'라고도 부른다"고 짚었다.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내린 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이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명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으로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내란죄 실행의 착수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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