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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기간 ‘시간단위 계산’ 지귀연 판사, ‘법왜곡죄’ 고발당해
  • 추현욱 기자
  • 등록 2026-03-17 22: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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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사건 배당
  •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도 지난 13일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에 재배당...


사진=네이버 db


[뉴스21 통신=추현욱 ]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어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법왜곡죄 고발 사건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됐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를 상대로 한 법왜곡죄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됐다.


앞서 경찰은 당초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배당된 조 대법원장 고발 사건도 지난 13일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에 재배당했다. 서울청 광수단으로의 사건 배당은 경찰청 차원에서 이뤄진 결정으로, 경찰은 법왜곡죄 혐의를 처음 적용하는 과정에서 기준 마련 필요성 등 중대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병철 변호사는 지 부장판사가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도 ‘시간’ 단위로 계산해 잘못된 석방을 했다며 그를 고발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하며 형사소송법의 ‘서면주의 원칙’을 어기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건 기록들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수사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지난 12일 법왜곡죄 시행을 앞두고 전국 시·도경찰청에 법왜곡죄 관련 사건 처리 지침과 참고자료를 내려보냈다.


 경찰은 법왜곡죄 고소·고발 사건이 접수될 경우 이를 경찰청에 보고하고, 일선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은 시도경찰청에 이첩하라는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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