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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민원사무 처리 이력제 확대 실시
안성시가 올해부터 ‘개발행위허가 구비서류 대폭 간소화’로 ‘민원사무 처리 이력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정부 3.0(개방, 공유, 소통, 협치)이 추구하는 열린 행정서비스를 위해 2013년 11월부터 전국최초로 ‘민원사무 처리 이력제’를 운영해, 인허가 민원서류 처리를 평균 5.5일 이상 단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2015년도에는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민원사무 처리 이력제’를 확대 실시해 자체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받지 않는 ‘개발행위허가 구비서류 대폭 간소화’를 시행한다.
‘개발행위허가 구비서류 간소화’란 기 시행하고 있는 간소화를 확대해 행정정보공동이용에서 열람․확인이 가능한 첨부 서류 중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도 등 의례적으로 첨부하는 서류도 받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분과위원회) 심의 상정 도면 중 현장조사로 확인이 가능한 도면(구적도, 교통처리계획도, 건축 관련 설계도서 등) 또한 간소화 할 계획이다.
시행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구비서류가 13장에서 7장으로 대폭 간소화 되는 등 신청인의 민원서류작성 시간 및 비용이 절감되고 민원처리일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명수 도시정책과장은 “2015년 10대 시 중점과제 중 선제적 규제 해소로 장기 발전 토대를 마련하여 질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 정책으로 민원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수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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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기초생활보장분야 국무총리 상 수상
이정수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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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용인시장, 이영 미술관·마가미술관 관장에 감사패 수여
이정수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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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 확대 실시
이정수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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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성복천 보행교(성삼다리) 정비공사 완료
이정수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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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수정署, 상습절도 검거 유공 시민 감사장 수여
이정수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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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 기초번호판 활용 안전도시 만든다.
“안전도시 용인, 신고위치번호 꼭 확인하세요.”
“남사면에 150여개 시범설치, 올해 시 전역 확대 설치합니다.”
용인시가 도로명 주소 기초번호를 활용한 안전도시 구축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범죄나 안전사고 발생 시 본인의 위치를 특정하지 못하는 곳 위주로 신고 위치번호를 표기한 ‘도로명 주소 기초번호판’을 설치한다. ‘112경찰 시스템’, ‘119소방 시스템’과 연계해 골든타임에 보다 신속한 긴급 출동과 구조를 실시하려는 것이다.
신고 위치번호를 표기한 기초번호판의 설치대상지역은 건축물이 없는 산간도로나 농촌 외곽지역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용인 시민들은 범죄 취약지역에서 예상치 못한 불의의 사건・사고를 당하면 우선 주변 한전주나 통신주 등에 설치된 기초번호판의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확인하고 112 또는 119 전화 신고 시 알려주면 된다. 이 경우 최단거리와 최단시간 내에 신속히 경찰차, 소방차(엠블런스)가 출동,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용인시 토지정보과 새주소 팀은 기초번호판을 활용한 긴급출동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용인동부·서부 경찰서, 남사파출소, 경기재난안전본부, 용인소방서, 남사119안전센터장 등 기관 간 긴밀한 공조와 협업 체계를 만들었다.
이와 함께 우선 농촌지역인 처인구 남사면을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정했다. 2월중 남사면 전 지역에 기초번호판 150여개를 제작해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1월에 남사면 내 기초번호판 설치점을 조사해 선정, 1월 22일 이장단 회의 및 주민 설명회에서 주민과 경찰서, 소방서의 의견을 수렴했다.
시는 이번 시범 서비스 시행 후 주민과 각 기관 의견 수렴과 사건·사고 예방효과를 분석하고 시스템을 개선해나가는 한편 시 전역 범죄 및 사고 취약지역에 기초번호판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정수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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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단순감기로 오인하지 마세요.
용인시는 겨울철 호흡기 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감기 증상과 흡사하게 나타나는 결핵을 단순감기로 오인해 방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결핵 예방법 및 증상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결핵 증상은 크게 호흡기 증상과 전신 증상으로 나뉘며 기침, 가래, 객혈(피가 섞인 가래를 기침과 함께 배출하는 증상) 등 일반 호흡기 질환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나, 결핵은 증상이 만성화되는 경향이 있어, 기침이 2주 이상 지속되면 의심해야 한다.
결핵균에 감염되었다고 해도 모두 결핵환자는 아니며, 감염자 중 90%는 잠복상태를 유지하게 되지만, 잠복해 있는 결핵균이 발병하게 하는 원인은 바로 면역력 저하이다.
특히 심한 피로, 스트레스, 무리한 다이어트 등은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되므로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고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용인시 3개구 보건소는 결핵 발생 제로화를 위해 학교, 집단시설을 우선으로 결핵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 실시, 기침에티켓 통한 결핵예방에 관해 주기적으로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전염성 결핵환자 접촉자의 결핵 검진을 철저히 실시, 결핵균이 잠복되어 있는 잠복결핵 감염자를 발견하고, 잠복결핵감염 진단자를 대상으로 결핵 예방 치료도 진행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결핵은 기침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질병을 옮길 수 있는 통로가 되므로 평소 생활 속에서 기침에티켓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결핵이 의심되거나 결핵환자와 접촉이 있었다면 보건소 보건관리실로 방문, 결핵 검진도 무료로 받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 : 처인구 보건소 031-324-4933, 기흥구 보건소 031-324-6956, 수지구 보건소 031-324-8906)
이정수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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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찾아가는 어린이 인형극」호응 최고
이정수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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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2015년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시행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201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구역 내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비용 보조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보전부담금(국비 보조)을 재원으로 매년 1회 상반기에 실시하며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의료비, 통신비 등 생활비용에 대해 세대당 최대 6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일(1976.12.4.) 당시부터 거주 가구 중 통계청이 발표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2013년 기준 4,203,326원) 이하인 세대이며 개발제한구역법령 위반사실 등 제척사유가 없어야 한다.
2월 2일부터 안산시청 도시계획과(본관 3층)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며 3월중 자격심사를 거쳐 5월에 주민센터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과 관련된 안내문은 안산시 홈페이지(고시공고란)에 게시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481-2363)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수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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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사업 시행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2015년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06년부터 시작한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사업은 209개소에 75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결과 악취 민원 발생 건수가 시행 첫해 대비 83% 감소되었으며, 올해에도 3억 7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단환경과 관계자는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악취저감 시책 추진현황, 악취방지시설 기술지원사업과 환경방지시설업체 CEO들의 의견수렴 등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2월 25일 종합 설명회를 개최하며, 친환경 안산스마트허브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조금 지원 예산,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및 접수 일정 등 상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기타 사항은 산업지원본부 공단환경과(☎481-2892)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수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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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블랙야크 허깅 센터’개소
이정수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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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양방향 소통을 위한 16개국 외국인주민 대표자 선출
이정수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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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정보 활용교육 ‘동시대 인물을 찾아라.’
이정수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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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실내공기 질 우수시설 인증제 실시로 구민 건강보호에 앞장서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박흥수)는 지난 2일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구민과 시설관리자의 자발적인 실내공기 질 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실내공기 질 우수시설 인증제를 금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내공기 질 우수시설 인증제란 관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질 상태를 측정하고, 환기설비와 공기정화 시설의 설치․운영 상태를 확인하여 우수시설 기준에 적합할 경우 구청장 명의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질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 질 관리법」(이하 실내공기 질 법)에서 정해놓은 총7개 항목을 유지․권고기준의 상위 40% 이내일 경우 실내공기 우수시설로 인증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관내 모든 다중이용시설로 시설관리자로 특별히 이용자에게 건강한 실내공기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시설로, 인증을 신청한 시설 중 실내공기 질 법에 따른 적용대상인 경우 최근 3년간 실내공기 질 관련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자가 측정 및 지자체 오염도검사 결과가 관리기준 이내로 유지되는 시설이어야 한다. 인증을 받게 되면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서와 인증마크 현판이 부여되고 언론 홍보와 유효기간 2년 이내 지도점검을 면제해주는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박흥수 권선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실내공기질 관리가 더욱 철저히 이뤄져야 하고 앞으로 많은 장소의 실내공기 질을 관리하고 현황을 공개․인증하여 시민은 물론 시설관리자 모두가 쾌적한 실내환경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정수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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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내포신도시 유아교육기반 확충 추진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올해 3월 1자로 내포신도시에 첫 공립단설유치원인 내포유치원을 8학급(일반 7학급, 특수 1학급), 정원 164명(일반 160명, 특수 4명) 규모로 개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내포유치원은 7학급에 정원 124명 규모로, 사립유치원인 가칭 ‘글로벌내포유아학교’와 같은 시기에 개원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개인사정으로 개원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원아들이 내포유치원으로 몰리면서 2015학년도 내포신도시 원아모집에서 100여명의 탈락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충남교육청은 내포신도시 이주민 자녀의 유아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2015학년도 내포초병설유치원과 내포유치원에 혼합반 2학급을 증설해 50명의 유아가 추가로 취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내포신도시는 금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6000여 세대의 공동주택이 입주할 예정으로 다수의 유치원 취원대상 유아가 유입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15년 9월 입주예정인 LH 공동주택 단지내 사립유치원(4학급 정원 100명 추정)과 가칭 ‘글로벌내포유아학교’가 2016년에도 정상적으로 개원되지 않을 경우, 2016학년도 내포신도시 유치원 취원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교육청은 2016학년도 내포신도시의 만3~5세 취원대상 유아수가 701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 정원 724명 대비 23명 정도 여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2개원(정원 220명)이 미개원될 경우 취원대상 유아수 대비 197명의 정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도교육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충남도청, 홍성군청과 협의하여 사립유치원 설립추진에 따른 건축계획 심의 협조를 요청했으며, 사립유치원이 당초 설립계획대로 개원될 수 있도록 설립자를 독려하고 있다.
한편 2016학년도 개원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 공립 내포유치원을 증축해 내년도에 6학급을 증설하고 120명을 추가로 수용할 수 있도록 일반학급 12학급 특수1학급 총 13학급에 정원 244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충남교육청은 2017년 내포신도시 유아수용을 위해 공립유치원 추가 신설을 검토중이며, 충남개발공사와 면적확대, 기반시설 공사 완료 및 부지사용 가능 시기, 부지가격, 내포신도시 개발계획 변경 확정시기 등 공립유치원 신설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중이다.
내포신도시가 2020년 완성인구 1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유치원용지가 4개에 불과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용지가 미확보 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유아교육기관과 보육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교육청은 충남도청과 협의하여 내포신도시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유치원용지 추가 확보를 요청 하는 등 내포신도시 유아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참고]
1. 사립유치원은 학교법인 또는 개인이 설립 가능하며,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임. 유치원 부지 및 건축물 모두 설립자의 소유이어야 하고, 부지 및 건물 임대차 등에 의한 설립이 불가능함. 유치원장 자격증이 있는 원장이 임용되어야 설립계획에 따른 설립인가가 가능함.
2. 공립유치원은 교육감이 설립하며 교직원은 국가공무원으로 유치원원장, 원감, 유치원교사와 지방공무원으로 구성된다. 내포유치원의 경우 부지비 18억 3천만원, 건축비 38억 3천만원 총 56억원 6천만원의 예산이 투자됨.
김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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